검은 종마 2011.05.09 18:07

수고 많으십니다. 얼마전 4월30에 회사로부터 해고퇴사한 건설 일용직 근로자 입니다.

다름이 아니라 건설현장에서 1년 가까이 3인 1조로 팀을 꾸려서 배관설치작업 현장 입니다.

제가 3월31일 해고예고 통지서를 회사로 부터 받았습니다 해고에고기간은 4월30일까지 이고요.

근데 4월1일 다음날 회사측에서 근로계약서를 4월1일부터 4월30일까지 인 1개월짜리 근로계약서를 다시쓰라고하여 작성하였습니다.

이런 경우 전날인 3월31일에 받은 해고예고통보는 무효가되는건지요? 아님 근로계약서가 1개월짜리라 해고예고 날짜와 같아서

유효한지요~회사 담당자는 30일 전에 통보한거라 애기하지만 전 근로계약서를 재작성하였기에 해고예고 또한 새로 받아야하지않나 싶습니다. 맘에 조금 걸리는부분은 근로계약서자체가 1개월짜리에 제 친필 서명을 하였고 하루전 해고 예고를 통보받았기에 4월30일 해고 되리라는건 알고있었습니다.그러나 퇴직금도 1개월정도 남았는데 조금 억울해서 이렇게 몇자 남김니다. 부당하게 해고 당한게 맞는지

부당해고면 3개월치 월급을 받는겁니까? 시원한 답변 부탁 드립니다. 수고하세요

Extra Form
성별 남성
지역 부산
회사 업종 건설업
상시근로자수 5~19인
본인 직무 직종 단순노무직
노동조합 없음
이 정보를 친구들과 공유
카톡으로 공유

답변 글 '3'


  • 상담소 2011.05.10 13:34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귀하가 4.30.자로 해고된다는 사실을 미리 예고하는 해고예고통지서를 3.31.에 수령하였다면, 근로계약은 4월30일까지 존속됩니다. 그런데, 회사가 4.1.~4.30.까지 1개월간의 근로계약기간을 정한 근로계약을 체결할 것을 요구하는 것은 의아스럽고, 회사의 그러한 요구에 대해 귀하가 동의하고 근로계약서에 서명한 것도 이해가 되지 않습니다.

     

    4월30일까지 근로계약이 존속함에도 4월1일부터 4월30일까지 단기간근로계약을 새롭게 체결하였다면 근로계약은 4월1일부터 새롭게 시작한다고 봄이 타당합니다. 따라서 4월30일자로 근로계약이 종료되는 근로계약은 근로기준법 제35조 제2호(2개월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사용된 자)에 해당하므로 별도의 해고예고를 하지 않더라도 위법하지 않으며, 근로계약기간이 4월30일자로 자동종료되므로 해고에도 해당하지 않습니다.)

     

    근로기준법 제35조【예고해고의 적용 예외】
    제26조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근로자에게는 적용하지 아니한다. (해설 : 30일간의 해고예고기간을 설정하여야 한다는 내용을 적용하지 않는다는 것을 의미함)
    1. 일용근로자로서 3개월을 계속 근무하지 아니한 자
    2. 2개월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사용된 자
    3. 월급근로자로서 6개월이 되지 못한 자
    4. 계절적 업무에 6개월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사용된 자
    5. 수습 사용중인 근로자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 검은 종마 2011.05.11 14:55작성

    수고많으십니다. 좋은조언 감사히 받았습니다.

    다시 글을 올리는것은 제가 여기저기 수소문을 하엿더니 대부분의 분들이 1개월 즉 30일치 해고수당을 받을수 있을거라고 말씀들을해주셔서 처음부터 다시 상세히 내용을 보내드립니다. 바쁘시더라도 읽어주시고 도움을 부탁 드립니다.

    입사일 : 2010년 05월 28일  퇴사일 : 2011년 04월 30일  현장 공사기간은 2010년 1월 28일 부터 2012년 7월 31일

    해고예고통보서 접수: 201103월31일  근로계약서 재작성 : 2011년04월01일 입니다.

    작년까지는 해고예고통지를 안하다 올해 2011년 1월1일부터 회사에서 물량감소라는 이유로 해고예고 통지서 및 1개월 단위의 근로계약서를 현장근로자에게 발송하여 작성케 하였습니다. 올해만도 3번째 단기계약인 셈입니다. 지난번에 말씀드린것 처럼 여러번의 근로재계약과 해고예고통보가 있는 관계로 통상적인 요식행위로만 판단하였고 저 역시 자동으로 근무가 연장되리라 기대하였습니다.그러다 3월31일 해고예고통지서를 접수하였고 다음날인 4월1일에 한달계약인 4월30일까지 근로계약서를 작성하였습니다.1개월짜리 근로계약서를 3번을 쓴셈입니다.

    3월31일 해고예고통지서도 4월30일까지고 4월1일에 작성한 근로계약서도 4월30일까지입니다.하지만 퇴직금발생일이 28일정도로만  남았고 또 해고예고통지서를 재계약 하루전에 받았기때문에 해고예고가 무효라고 생각이 듭니다. 또한 사측에서 말하는 2개월미만의 단기공사가 아니고 위에서 말씀드린대로 공사 기간이 2년이 넘습니다. 건설현장의 공기단축과 물량감소로 인원 감축의 특수성이 있더라도 퇴직금을 한달이 채 안되게 남은 시점에서 해고를 한다는게 심히 의심이 가는 상황입니다.단기간이란 근로계약서 자체로만 판단하는건지 아니면 공사기간 전체를 감안하여 적용하는것인지 알고 싶습니다. 제 경우엔 조금은 애매합니다만 명쾌한 답이 없는 상황입니다. 좋은 결과 기다리겠습니다. 수고하시기 바랍니다.

     

     

  • 상담소 2011.05.11 15:31작성

    귀하의 재차 올려주신 상담내용 잘 보았습니다만,  당초에는 근로계약기간을 별도로 정하지 않았으나, 2011.1.1.부터 1개월단위로 근로계약기간을 정한 기간제근로계약을 체결하고 두세차례 연장하여왔다면, 달리 볼 사정이 없는 한 퇴직싯점에서는 1개월단위 근로계약에 따른 자동해지이므로, 해고예고의 의무가 없으므로 해고예고 여부나 해고수당에 대해 다툴 법적인 명분은 없어 보입니다.


List of Articles
» 해고·징계 1일전 해고통보와 하루뒤 근로재계약 3 2011.05.09 4790
근로계약 연봉(근로)계약서에 연차수당 포함 작성 1 2011.05.09 8464
임금·퇴직금 연차수당 ,임금과 퇴직금 1 2011.05.09 1350
임금·퇴직금 해외 연수 중 퇴직..퇴직금 산정 1 2011.05.09 2884
여성 산전후휴가 불허에 따른 권고사직 1 2011.05.09 2446
여성 육아휴직 후 복직 근로자에 대한 임금책정 1 2011.05.09 3425
기타 인사발령 1 2011.05.09 1137
근로시간 대체휴일에 대한 근로시간 적용부분 2 2011.05.09 2572
임금·퇴직금 최저임금 계산시 수습기간도 100%로 적용할수 있는 경우가 있나요. 1 2011.05.09 5350
임금·퇴직금 퇴직금이 적용 되는지 궁금합니다. 1 2011.05.08 1175
임금·퇴직금 근로기간 1년미만 퇴직금에 관해서... 1 2011.05.07 3857
근로시간 수행기사 6 2011.05.07 4904
고용보험 실업급여관련 문의드립니다. 1 2011.05.07 2233
임금·퇴직금 일용직 근로자의 평균임금과 통상임금에 대해 1 2011.05.06 8769
근로시간 주재원 야간근무 수당건 1 2011.05.06 2085
근로시간 휴게시간이 유급적용되는 경우가 있나요. 1 2011.05.06 4708
근로계약 사직시 인수인계와 법적 책임 1 2011.05.06 7506
고용보험 실업급여 1 2011.05.06 1485
근로계약 출장비 지급 1 2011.05.06 1837
임금·퇴직금 권고사직에 대한 근로자의 대응책 문의 드립니다. 1 2011.05.06 3910
Board Pagination Prev 1 ... 1985 1986 1987 1988 1989 1990 1991 1992 1993 1994 ... 5855 Next
/ 585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