레이 2011.05.06 13:59

안녕하세요..

저는 300인 이상 사업장에 다니는 ***입니다..

회사가 서울 가산디지털단지에 있을때는 출근시간이 8시 30분이였으나 생산팀 특성상  저는 7시 20분까지 7개월간 출근을 하였습니다..

현재는 이직으로 김포 양촌면 학운리라는 동네로 회사가 이전을 하였고, 출퇴근은 회사 버스를 이용하여 출퇴근을 하고 있습니다.

새벽5시반에 일어나서 지하철을 6시에서 10분사이에 지하철을 이용하고 서울  대림역에서 내려서 7시 20분에 회사 버스를 타면.  아무런 문제없이 경기도 김포 회사에 8시 30분에서 45분사이에 도착을 하였습니다. 교통이 지연 안되면 아홉시전까지는 가는데 무리가 없었습니다.

 

어느순간 회사에서 생산팀이 아닌 자재관리팀으로 인사발령을 내기에 저는 갈수가 없다고 했지만.. 두번까지는 거절하다보니 더이상 거절을 하지 못했고.. 총무팀으로 가라고 하더군요..

 

총무팀에서 생활을 십일정도 했지만 매일마다  담배끊는거와 8덟시까지 회사에 와 있어야 한다는 압박과 스트레스에 힘들어 합니다.

회사버스로는 올수 없는 시간때라 기숙사 생활을 하라고 하더군요.. 처음에 기숙사 생활은 편의에 할려고 했지만. 월요일 아침 8시까지 오라고 합니다. 지하철 첫차를 타도 올수 없는 시간이라 안된다고 했지만 회사에 대한 사랑과  자세가 부족하다고 하여 매일스트레스를 받습니다.

담배는 끊을수 있어도 8시까지 회사에 올수 있는 교통편이 되지 않습니다. 그렇다고 월요일을 위해 주말까지 기숙사에 보내기는 제개인적인 여건으로는 되지 않기에 극구 거절했지만 계속적으로 회사생활에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사내직원들은 나라면 벌써 사직서 썼네하면서 말은 하지만

 

제가 뚜렷하게 경력이 있는것도 아니고 나이도 많고하여 바로 취업이 되지 않기에 실업급여를 탔으면 합니다..

하지만 회사는 30년동안 권고사직이나 해고를 해본적이 없다고 합니다. 알아서 나가게끔 분위기와 없는부서를 만든다고 합니다..

 

저는 일년만 다녀도 정부에서 지원하는 취업장려보조금을 받습니다. 그리고 지금 그만두게되면 6개월간 고용장려대상에 속하지도 않습니다. 육개월동안은 정말 알바를 해야 하는 경우입니다.

 

하지만 제가 이렇게 스트레스와 미운털로 인한  더이상 힘이 듭니다...

회사에서도 사장님말을 거절했다는 이유로 대인관계가 점점 악화됩니다..

 

정말 열심히 노력했고 할려고 했습니다. 하지만 더이상 버틸수 있는 여건을 회사는 마련해주지 않는것 같습니다..

 

집(천호동)과 구로에서는 6시출발~7:10도착을 하여 출근을 함..(1시간 10분 소요)

--- 왕복 2시간 20분에서 두시간 30분..

집(천호동)과 김포는 6시출발에서 8시30분에서, 40분.45분 도착함. 교통지연에따라 시간이 달라짐..(2시간 30분에서 45분소요)

----왕복 5시간에서 5시간30분 

회사의 요구.. 8시에 도착을 원함.. 통근버스는 8시 30분에 도착을 함...

통근버스는 8시에 도착할수 있는 버스가 없음.. 

대중교통을 이용해야 하는데 지하철 5시 30분에 첫차를 타도 도착하기 힘듬...

결국에 기숙사생활이나 회사근처에 방을구해야함..

 

--- 기숙사는 평일을 사용해도 되지만, 주말에는 세대주가 저이고, 다세대 주택이다 보니 주말에는 집에 가봐야 하는 상황입니다.

하지만 회사에서는 월요일 8시를 요구하기에  그 시간때는 제가. 대중교통으로는 날아오지 않고는 방법이 없고 그럴려면 주말을

기숙사에 있어야 한다는 게  제 주장입니다.

 

또 십일도 안되서 발령을 내게 생겼는데 해고 아니면 발령인데, 회사측에서는 권고사직이나 해고는 절대 안된다는 원칙이 있고 스스로

나가게끔 부서를 만들어 쫓아내는 스타일이라 저도 어찌 할지를 모르겠습니다.

이젠 회사 업무에도 지장이 있을정도로 직장생활을 하기 힘들정도까지 왔습니다.

 

개인승용차도 없는상황이고 회사에서 지원을 해준다고 하여도 지하철 첫차로는 그시간에 도착하기가 어렵습니다..

Extra Form
성별 남성
지역 서울
회사 업종 제조업
상시근로자수 300인이상
본인 직무 직종 사무직
노동조합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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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글 '1'


  • 상담소 2011.05.06 17:22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귀하의 상담글 잘 읽었으나, 회사가 구로에서 김포로 사업장을 이전함으로써 통근소요시간이 왕복3시간이상 소용되었다면 실업급여수급자격이 인정되는 퇴직사유에 해당합니다.

    이 경우, 회사가 통근차량 제공, 숙소제공 등과 같은 보완조치를 취하였더라도 귀하가 이를 수용할 수 없는 정당한 사유가 있거나 통근이 여전히 곤란한 경우에는 실업급여수급자격이 인정됩니다.

     

    우선, 비록 회사측에 의해 거부될 것이 명확하더라도, 출근시간을 조정해줄 것을 요청하시고, 월요일 출근시간도 조정해줄 것을 서면으로 요청하여 입증자료를 확보하시기 바랍니다. 근로자는 최대한 재직하려고 하였으나, 회사가 근로자의 보완요구사항을 수용하지 않아 불가피하게 퇴직하였다는 사실을 위한 입증자료의 확보가 중요하기 때문입니다.

     

    회사가 기숙사나 통근차량을 제공하였으나, 이를 수용할 수 없는 객관적인 이유를 마련하는 것도 필요합니다. 가족과의 동거, 부모님의 부양의무 등 명분있는 입증자료도 확보해두시기 바랍니다.

     

    참고할 내용

    https://www.nodong.kr/402828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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