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산 2011.05.08 21:26

퇴직금에 대해서 문의 드립니다.

 

계약을 11개월씩 나눠서 하는 사업장입니다.

 

제가 11개월을 일한뒤

 

 같은 사업장에서 같은 고용주의 이름으로

 

다시 재계약해서 5개월을 더 일했습니다.

 

이럴경우 총 일한 개월수가 1년이 넘게 되는데

 

이런 경우에도 퇴직금을 받을수 있나요?

 

한번에 16개월을 일한것이 아니고 11개월을 일한 뒤 1달을 쉬고 다시 똑같은 곳에서 5개월을 일한것입니다.

 

답변 부탁드립니다.

Extra Form
성별 여성
지역 서울
회사 업종 공공행정
상시근로자수 300인이상
본인 직무 직종 서비스직
노동조합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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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글 '1'


  • 상담소 2011.05.09 09:54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기간제근로계약을 체결하고 근로계약이 종료된 이후 일정기간이 경과하여 재차 해당근로자를 기간제근로자로 사용한 경우, 종전 기간제근로계약과 새로운 기간제근로계약을 하나의 근로계약으로 볼 수 있다면 퇴직금 청구권이 인정됩니다만, 종전 기간제근로계약과 새로운 기간제근로계약을 각각 서로 다른 근로계약으로 볼 수 있다면, 퇴직금 청구권인 인정받기 어렵습니다.

     

    종전 기간제근로계약과 새로운 근로계약이 하나의 근로계약인지 여부는 업무의 성격, 기간을 정한 계약의 취지, 일정동안 단절기간이 있는 경우 그 기간의 정도, 단절기간동안 다른 취업의 제한을 받는지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하는데, 귀하의 상담글에서는 이러한 문제에 대해 상세한 언급이 없어 자세한 답변이 곤란합니다.

     

    참고할 내용

    https://www.nodong.kr/406350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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