쉴버 2011.05.07 22:14

보안 회사에 2010년 9월 입사하여

병원 파견 청원경찰으로 2010년 9월~지금현재까지  병원에서 일하고 있는 사람입니다. 

올해 3월부터 병원 파견 직원들이 여러명 퇴사를 하면서 인원이 부족한 상황에

빠른 인원 충당이 되지 않자 병원에서 빠른 시간내에 인원이 채워지지 않으면 계약 파기를 한다는 말을 들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4월 말까지 인원이 전혀 채워지지 않자 병원에서 회사측에 5월 31일부로 계약 파기 되는걸로

결론이 되어 회사측에 통보가 되었습니다. 

 

그렇게 되고나서 당연히 저는 회사에서 저를 다른 근무지로 파견하는걸 당연하다고 생각 하고 있었는데

회사 차장으로 부터 전화가 와서는 미안하게 되었다는 말만 하고

병원에 파견 나와있는 저희에게 일방적으로 해고 통지서를 병원 안내데스크에 놓아 두었으니 출근해서 확인하라고 하더군요

통지서 내용을 확인하니

5월 31일부로 병원과 계약이 해지 됨에따라 해고를 하게 됨을 알려드립니다

 

이런내용을 딱 3줄로 해서 만들어 놓았더군요

어떻게든 해고 되는 5월 31일 한달 전에 해고통지서를 확인하게 하고 법적인 문제를 들먹일까봐 급하게 서류를

만든거 같다는 생각밖에 안들게 해놨어요

 

제가 일을 하면서 잘못을 해서 해고를 당하는게 아니라 인원이 부족한 상황에서도 열심히 일하고 있었는데.

병원과 계약이 해지가 되었고 다른 근무지로 보내드릴수 없으니 나가라는 말로밖에 해석이 안되더라구요

 

1년 이상 근무한 상황이라면 퇴직금을 당연히 받을수 있겠지만

해고 되는 날까지 해서 제가 총 근무 개월수가 8개월하고 보름정도 밖에 안되는데

이런 상황에 제가 회사에 말을하고 정당하게 퇴직금을 요구 할수 있는건가요?

그리고 회사에서 퇴직금등에 관련해서 못준다고 회피 하는 상황에 노동청에 가서 고발하고 퇴직금을 밭을수 있나요?

 

 

 

Extra Form
성별 남성
지역 부산
회사 업종 시설관리 서비스업
상시근로자수 5~19인
본인 직무 직종 기타
노동조합 없음
이 정보를 친구들과 공유
카톡으로 공유

답변 글 '1'


  • 상담소 2011.05.08 10:39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귀하의 상담글 잘 읽었습니다만, 어떠한 경우라도 퇴직일 기준 1년미만 근무하였으므로 퇴직금의 청구권은 인정되지 않습니다. 따라서 퇴직금문제를 회사와 법적인 분쟁을 다투게 되면, 법리상 귀하가 명분이 없으므로 권하고 싶지 않습니다.

    다만, 회사의 해고가 정당한 것인지에 대한 문제는 충분히 법적으로 다툴 명분이 있습니다.

     

    회사의 해고는 경영상 사정에 의한 정리해고인데, 회사가 병원과의 계약이 갱신되지 않아 해고하는 것이 정당하지 않느냐고 할수 있지만, 정리해고가 인정되기 위해서는 경영상 사정 뿐만아니라, 해고를 피하기 위한 노력, 50일전 근로자대표와의 협의절차 등도 충족되어야 하기 때문입니다. 단지 병원과 계약이 갱신되지 않았고 해고를 30일전에 미리 예고한 것만으로 정리해고가 정당화되는 것은 아니기 때문입니다.

     

    정리해고의 정당성 인정기준 자세히 보기

    https://www.nodong.kr/402921

     

    만약 회사의 부당정리해고에 대해 법적인 다툼을 진행하고 그 과정에서 원직복직이나 금전보상을 받고자한다면 노동부 지청에 진정하거나 고소하는 방법은 해당되지 않으며 노동위원회(부산지방노동위원회)에 부당해고구제신청을 제기하여야 합니다.

     

    부당해고구제신청 자세히 보기

     https://www.nodong.kr/402907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List of Articles
임금·퇴직금 최저임금 계산시 수습기간도 100%로 적용할수 있는 경우가 있나요. 1 2011.05.09 5350
임금·퇴직금 퇴직금이 적용 되는지 궁금합니다. 1 2011.05.08 1175
» 임금·퇴직금 근로기간 1년미만 퇴직금에 관해서... 1 2011.05.07 3857
근로시간 수행기사 6 2011.05.07 4900
고용보험 실업급여관련 문의드립니다. 1 2011.05.07 2233
임금·퇴직금 일용직 근로자의 평균임금과 통상임금에 대해 1 2011.05.06 8769
근로시간 주재원 야간근무 수당건 1 2011.05.06 2085
근로시간 휴게시간이 유급적용되는 경우가 있나요. 1 2011.05.06 4708
근로계약 사직시 인수인계와 법적 책임 1 2011.05.06 7506
고용보험 실업급여 1 2011.05.06 1485
근로계약 출장비 지급 1 2011.05.06 1837
임금·퇴직금 권고사직에 대한 근로자의 대응책 문의 드립니다. 1 2011.05.06 3910
임금·퇴직금 횡령시 퇴직금을 지급해야 하는지? 1 2011.05.06 7263
임금·퇴직금 퇴직금관련 문의 1 2011.05.06 1791
임금·퇴직금 퇴직처리 지연에 따른 무단결근 발생 1 2011.05.06 6861
임금·퇴직금 최저임금 계산에 대하여 확신이 안서서 질문남깁니다. 1 2011.05.06 3365
임금·퇴직금 정규직, 임금, 구두계약등... 1 2011.05.06 1723
기타 퇴사시 꼭 한달을 기다려줘야하나요? 1 2011.05.05 7985
기타 주 40시간과 최저임금 적용에 관해 1 2011.05.05 3279
해고·징계 보직변경 1 2011.05.05 2534
Board Pagination Prev 1 ... 1985 1986 1987 1988 1989 1990 1991 1992 1993 1994 ... 5855 Next
/ 585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