숄더비나 2011.05.06 19:16

안녕하십니까

 

전에 질의들인적 있었습니다. 현재 베트남에서 주간(08:00~20:00) ,야간(20:00~08:00) 2교대 근무 중이며

 

전에 질의 들인 야간 근무 수당(20:00~ 08:00)건에 대하여

 

어떻게 진행하여야 할지 몰라 진척이 없는 상황입니다.

 

진행절차와 필요한 자료(일을 했다는 증거가 필요 한가요? 그렇다면 야간 생산 실적이라든지 근무보고서 같은것이 필요 한지..)

 

 좀 알려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Extra Form
성별 남성
지역 대구
회사 업종 제조업
상시근로자수 50~99인
본인 직무 직종 생산직
노동조합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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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글 '1'


  • 상담소 2011.05.07 16:40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1. 귀하의 앞선 상담글에서도 말씀드렸듯이 귀하가 한국회사와 근로계약을 체결하고 한국회사의 파견근무 명령에 따라 해외주재국의 법률에 따라 설립된 현지법인회사에 파견근무중인 경우라면, 한국의 근로기준법이 적용되고 따라서 1일 8시간을 초과한 연장근로, 휴일중의 휴일근로, 야간근로시간대의 야간근로에 대해 연장근로수당, 휴일근로수당, 야간근로 가산임금을 청구할 권리를 가집니다.  이 경우 한국회사의 주 소재지를 관할하는 노동부에 진정을 제기하는 방법도 있고, 법원에 소송을 제기하는 방법도 있습니다.

    하지만, 한국회사와 근로계약이 체결된 것이 아니라, 해외주재국의 법률에 따라 설립된 현지법인회사와 근로계약을 체결한 경우라면, 속지주의 원칙에 따라 해외주재국의 노동관계법이 적용되므로 현지에서 문제를 해결하셔야 합니다. 

     

    참고할 내용

    https://www.nodong.kr/495288

     

    2. 연장근로수당, 야간근로수당, 휴일근로수당 사건의 핵심은 연장근로, 야간근로, 휴일근로가 있었음을 어떻게 입증할 것인가 하는 점입니다. 입증방법으로 활용되는 자료는 일반적으로 출퇴근기록카드, 업무시간이 명시된 업무일지나 작업일지 등을 활용하는 것이 일반적이지만, 입증자료의 형식과 내용에 관계없이 연장,야간,휴일근로가 있었다는 사실을 객관적으로 확인할 수 있다면 모두 준비해두시는 것이 좋습니다.

    입증자료의 인정여부는 근로감독관 또는 법원판사의 재량입니다. 이는 만약 부실한 자료라면 근로감독관 또는 법원판사가 인정하지 않을 수도 있다는 것을 의미하므로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귀하의 사례는 임금체불에 대한 일반적인 사항으로 보여지는바, 체불임금 해결방법에 대한 자세한 설명은 이곳 온라인상담실을 통해 자세히 설명하기가 부족하여 별도의 코너를 마련해놓고 있습니다. 아래 소개된 체불임금해결방법 코너를 참조하시면 각 사례별로 유용한 정보 및 구체적인 해결방법의 자세한 예시를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https://www.nodong.kr/imgum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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