섭이 2011.05.09 09:33

수고가 많으십니다

저희 회사는 경영악화로 인해 법정관리 보존처분승인이 떨어졌고

인가는 아직 대기중입니다

2가지 궁금한 사항이 있습니다

 

1) 과장급 이상은 채용 및 임금책정시 법원에 허가사항입니다

    그런데 지금 근무중인 재직자에 한해서 일부인원을 인사발령(소속변경)을 할려고

    하는데 이것도 법원허가 사항인지요??

 

2) 전 경영진의 능력부족으로 인해 60년이 넘은 회사가 여기까지 왔습니다

    물론 5년전에 새로운 경영진이 인수를 했습니다``

    여기서 새로운 전문경영인 법원에서 승인을 받고 관리인이 오셨습니다

    그런데 전 경영진 등기이사가 2명이 염치도 없이 회사에 등기이사라고

    출근을 고임금을 받아가면서 출근을 하고 있습니다 

    이런 사람들이 회사에 있으면 저희 회사는 회생하기가 어렵습니다

    이 2명을 해고 할려고 하는데 이것또한 법원에 허가 사항인지요???

 

    바쁘시지만 빠른 답변 부탁 드립니다    꾸벅^^

Extra Form
성별 남성
지역 인천
회사 업종 제조업
상시근로자수 100~299인
본인 직무 직종 사무직
노동조합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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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글 '1'


  • 상담소 2011.05.09 10:54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기업회생절차를 개시하는 경우, 인건비와 관련된 부분은 법원의 허가사항입니다. 인건비에 대한 부분이라 함은 실무적으로 법원에서 '회사의 인건비 총액'을 기준으로 판단하며, 개별근로자의 인건비를 기준으로 판단하는 것은 아닌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따라서 기업내 인사발령으로 인해 회사내 인건비 총액의 증감이 특별히 예상된다면 법원의 허가를 득하여야 하지만, 회사내 인건비 총액의 증감에 특별한 변동이 없다면 법원의 승인없이 관리인의 인사권으로 가능할 것입니다.

     

    참고로, 관리인의 선임과 해임문제는 법원의 재량사항이므로, 저희 상담소에서 답변드리기 어렵습니다.

     

    기업회생과 관련하여 참고할 내용

    https://www.nodong.kr/406828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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