애리봉 2011.05.09 11:14

5월 30일자로 지난 4월 25일 90일 산전후휴가계를 제출하였으며,

5월 4일 회사로부터 90일 산전후휴가를 거부 당하였으며 2개월간의 산전후휴가 또는 권고사직을 통보 받았습니다.

회사에서는 90일 공백에 따른 업무상의 문제를 이유로 이와 같이 제안하였는데 권고사직후 노동법에 따른 산전후휴가 거부 민원을 제기할 수 있는지요? 또한 5월 30일자로 휴가계를 제출하였는데 한달도 남지 않은채 권고사직을 통보함에 따라 그에따른 위로금이 발생될 수 있는지요.

Extra Form
성별 여성
지역 서울
회사 업종 출판 영상 통신 정보서비스업
상시근로자수 5~19인
본인 직무 직종 사무직
노동조합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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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글 '1'


  • 상담소 2011.05.09 11:53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1. 귀하의 경우, 5.30.부터 90일간 출산휴가를 개시하고자 회사에 4.25에 신청하였으나, 5.4.에 회사로부터 60일간의 출산휴가 또는 권고사직을 통보받은 것으로 보입니다. 이러한 경우, 지금 현재의 싯점에서 회사가 5.30.에 90일간의 출산휴가를 부여하지 않을 것으로 '예상'되지만, 아직 출산휴가개시일(5.30.)이 도래하지 않았으므로, 근로기준법 제110조에 따른 회사의 처벌을 노동부에 요구(진정)하거나, 근로기준법 제23조에 따른 부당해고로 간주하여 노동위원회에 부당해고구제신청을 제기할 자격은 없습니다.

    회사가 귀하에 대해 출산휴가 90일을 부여하였는지 여부는 귀하가 지정한 출산휴가개시일(5.30.)부터 객관적으로 확인이 가능하고, 출산휴가기간중에 해고하였는지도, 귀하가 지정한 출산휴가개시일(5.30.)이후 회사의 조치사항을 보고 판단하여야 합니다.

     

    2. 일단 5.30.까지는 회사측에 '사직할 의사거 없으며, 출산휴가를 사용하고 복직하여 계속근무하겠다'는 의사를 표시하시는 것이 좋은 방법입니다.(가급적 차후 입증방법을 확보하는 차원에서 서면으로 표시하시는 것이 효과적입니다.) 사직할 의사가 없고 출산휴가 90일을 사용하겠다는 의사표시를 회사에 전달하더라도 회사가 출산휴가를 90일간 부여할 가능성은 전혀 없어 보이지만, 그러하더라도 회사와 법적인 분쟁을 예상하신다면, 증거자료 확보 차원에서 그러한 의사표시를 해두시기 바랍니다. 

     

    3. 주의할 점은, 권고사직이란. 법리상 해고와 전혀 다른 차원으로서, 회사가 근로자에게 사직할 것을 권고하고 근로자가 이를 수용하여 퇴직하는 일종의 '당사자간의 합으에 의한 퇴직'입니다. 따라서 사직을 권고하는 회사측의 조치가 다소 무리가 있더라도 근로자가 이를 수용하는 경우에는 당사자간에 퇴직할 것을 합의한 것으로 간주되어 법적인 구제의 대상이 되지 않으며, 따라서 부당해고에 따른 구제신청이나 위로금 등의 요구는 법률상 명분이 없습니다. 따라서 절대 사직서를 제출하거나 사직하겠다는 의사표시를 하지 않는 것이 중요합니다.

     

    참조할 내용

    https://www.nodong.kr/814193

    https://www.nodong.kr/402934

     

    근로기준법 제74조【임산부의 보호】
    ① 사용자는 임신 중의 여성에게 산전과 산후를 통하여 90일의 보호휴가를 주어야 한다. 이 경우 휴가 기간의 배정은 산후에 45일 이상이 되어야 한다.
    ② 사용자는 임신 중인 여성이 임신 16주 이후 유산 또는 사산한 경우로서 그 근로자가 청구하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보호휴가를 주어야 한다. 다만, 인공 임신중절 수술(「모자보건법」 제14조제1항에 따른 경우는 제외한다)에 따른 유산의 경우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③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휴가 중 최초 60일은 유급으로 한다. 다만,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제18조에 따라 산전후휴가급여 등이 지급된 경우에는 그 금액의 한도에서 지급의 책임을 면한다.
    ④ 사용자는 임신 중의 여성 근로자에게 시간외근로를 하게 하여서는 아니 되며, 그 근로자의 요구가 있는 경우에는 쉬운 종류의 근로로 전환하여야 한다.
    ⑤ 사업주는 제1항에 따른 보호휴가 종료 후에는 휴가 전과 동일한 업무 또는 동등한 수준의 임금을 지급하는 직무에 복귀시켜야 한다.


    근로기준법 제110조【벌 칙】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1. 제74조를 위반한 자


    근로기준법 제23조【해고 등의 제한】
    ① 사용자는 근로자에게 정당한 이유 없이 해고, 휴직, 정직, 전직, 감봉, 그 밖의 징벌(懲罰)(이하 "부당해고등"이라 한다)을 하지 못한다.
    ② 사용자는 근로자가 업무상 부상 또는 질병의 요양을 위하여 휴업한 기간과 그 후 30일간 또는 산전(産前)·산후(産後)의 여성이 이 법에 따라 휴업한 기간과 그 후 30일 동안은 해고하지 못한다. 다만, 사용자가 제84조에 따라 일시보상을 하였을 경우 또는 사업을 계속할 수 없게 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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