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hehdqn3635 2011.05.09 23:33

 

안녕하세요..저번달까지 일하고 어이없게 해고를 당한 사람입니다..

너무 답답해서 여기에 글 올립니다..도움을 요청하려구요..

저는 2010년2월에 입사해서 2011년 4월에 퇴사를 했습니다.

그런데 회사를 다니던중 사장님의 횡포(?)가 너무심해서 일을 계속 해야할지를 고민하다가

결국 큰맘먹고 3월초에 이번달까지만 하겠다고 죄송하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말을 들으신 사장님 충격이 크셨고 계속 다시 생각하라며 안들은걸로 하시겠다고 안된다고 하셨습니다.

전 마음이 약해져서 다시 생각해본다고 했구요..

그리고 다음날 퇴근길에 버스와 봉고차가 들이받는 사고를 당했습니다.

그날저녁에 사장님과 통화를 하는데 사장님께서 어차피 휴가도 일주일정도 주려고생각했다며, 이참에 병원에서 좀 쉬라고..

잘됐다고 그런얘기를 나누었습니다.

그리고 월급을 기존 200에서 250으로 올려주고 직급도 올려주겠다며 영업해놓은일이 여름까지 너무많은데 보내줄수없다고 계속 다시 다닐것을 설득하셨습니다.

30분넘는 통화끝에 그래도 사장님과의 정이 남아있던저는..알겠다고 했고..그렇게 요란한 소동이 한바탕 지나갔습니다.

입원해있을때 통화하면서 4월1일부터 정식으로 아무일없던것처럼 출근하라고 없었던일이라며 웃으셨습니다..

그래서 드디어 퇴원하고 4월1일날 출근을하고, 다음날 사장님이 부르시더니 앞으로의 일과 자기가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는 팀이

우리팀이라며 용기를 복둗워주셨습니다.

전 사장님과 대화후 그전에 가졌던 생각을 모두 지우고, 다시 열심히 일하기로 마음을 먹었습니다.

그런데.. 그런얘기를 하신지 4일만에 갑자기 부르시더니 우리팀을 해체하기로했다고 하시는겁니다..

이게무슨일인지... 그래서 저와 시안을 잡던 한명 그리고 출력을 하시는 한분 게다가 경리보시는 언니까지 한번에 해고를 하였습니다.

정말 황당하기 이를데없었지만.. 아직 몇일 여유가 남았으니 다른데 충분히 알아보라며 인심쓰듯이 얘기하셨습니다.

하지만 말처럼 쉬운게 아니었고 급한마음에 구직사이트를 봐도 마땅한 자리가 보이지않았습니다.

그렇게 30일이되기 4일전(?)쯤 퇴근시간에 부르더니 아직 정리도안된저에게 내일부터 안나와도 된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월급날 통장을 보니 올려주기로 한 월급은 저저번달, 저번달 ,그리고 이번마지막까지 없었습니다.

그냥 그 전 월급 200 그대로.. 퇴직금도 없이..

4대보험도 계속 넣어달라고 했지만 계속 미루시고,

아마 저희회사에 수많은 사람들이 거쳐갔는데 4대보험을 넣은사람이 과연있을까 싶더라구요..

그래서 실업급여도 못받게 되었습니다..

너무 억울합니다..

 

 

1.  퇴직금과,  

 

2.  1년하고도 두달이지나서 올려주기로한 월급2달치와,

 

3.  해고수당(실업급여수당) 을 받을수있는지 궁금합니다..

 

4.   연차수당도 받을수 있나요?..

 

 

 

그리고 상시 근로자수가 5인이상은 확실한데 다 신고가 되어있지않는거같아서 불안합니다..

지금 저보다 보름정도 먼저 황당하게 퇴사요구를 받고 나가신 경리언니분이 신고를 해놓은걸로 알고있습니다.

그런데 사장님이 근로감독관님이랑 통화하면서 입에 거품을 물고 따지셨다는군요..

도대체 무얼 따지신건지...

전 정말 꾀안부리고 열심히 1년넘게 서울에서 김포까지 대중교통으로 출퇴근하면서 일했습니다.

야근시에도 잔여수당없이일했고, 보너스는 물론이고,  그흔한 명절보너스 받은적도 없습니다..

그리고, 제 분야가 아닌 사장님이 하시던 견적부분까지 다 도맡아서 내회사처럼 일했습니다.

억울합니다.. 다시가고싶은 마음은 절대없고 제가받을수 있는 금액만은 똑똑히 챙겨받고싶습니다..

 

 

 

Extra Form
성별 여성
지역 경기
회사 업종 기타업종
상시근로자수 5~19인
본인 직무 직종 사무직
노동조합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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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글 '1'


  • 상담소 2011.05.11 16:02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1.  퇴직금  

    => 입사일로부터 1년이 경과하여 퇴직하였으므로, 법률상 퇴직금 청구권이 인정됩니다.

     

    2.  1년하고도 두달이지나서 올려주기로한 월급2달치

    => 급여인상에 대해 서면으로 표시(근로계약서 갱신 등)되었다면 급여인상이 확정된 것이므로 인상된 급여를 기준으로 급여를 산정하여야 하며, 소급적용하기로 명확히 서면으로 표시하였다면 당연히 급여인상일 이전의 소급기간에 대해서는 소급적용되어야 할 것이지만, 구두상으로만 급여인상에 대해 협의된 것으로 볼 수 있으므로, 사업주가 급여인상 여부, 인상액수 등에 대해 사실내용을 부인하는 경우에는 달리 방법이 없습니다. 구두상 계약의 단점입니다.

     

    3.  해고수당(실업급여수당) 을 받을수있는지 궁금합니다..

    => 30일전 해고를 미리 예고하지 않았으므로 법리상 해고수당 청구권이 인정됩니다만, 해고수당으로 문제를 해결하는 것보다는 노동위원회에 부당해고구제신청을 제기하여 문제를 해결하는 것이 적절한 방법입니다. 퇴직금 문제는 나중에 해결하시고 부당해고구제신청부터 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퇴직금문제를 먼저 해결하시고자 하시면 문제가 잘 풀리지 않을 것입니다.

     

    해고수당 또는 부당해고 구제신청과 관련하여 참조할 내용

    https://www.nodong.kr/402929

     

     

    실업급여는 복잡합니다만, 우선 고용지원센터에 고용보험피보험자 자격취득신고가 되어 있지 않으므로, 지금이라도 최초의 입사일로 소급하여 고용보험피보험자 자격취득신고를 해달라 하시고, 해주지 않으면, 재직사실을 입증할 수 있는 자료(근로계악서 또는 급여명세서 또는 급여수령통장사본 등)를 첨부하여 고용지원센터에 '고용보험피보험자자격확인청구'를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는 지방노동위원회에 부당해고구제신청을 제기하시고,  그 다음에는 고용지원센터를 방문하시어 지방노동위원회에 제출한 부당해고구제신청서 사본을 첨부하여 실업급여수급자격인정신청서를 제출하시면 됩니다.

    회사에서는 해고를 인정하지 않을 것이므로, 고용지원센터에 해고되었다고 신고하더라도 사업주가 인정하지 않을 것이고 따라서 처리가 지연됩니다. 이러한 경우에는 노동위원회에 부당해고구제신청을 제기하고 그 신청서 내용을 고용지원센터에 보여주면 쉽게 처리됩니다.

     

    고용보험피보험자 자격확인청구 자세히 보기

    https://www.nodong.kr/402849

     

    해고된 경우, 부당해고구제신청 후 실업급여 신청하기 자세히 보기

    https://www.nodong.kr/silup/402825

     

    4.   연차수당도 받을수 있나요?

    => 1년이상 근무하다 퇴직하였고, 20인미만 사업장이므로, 1년에 10일의 연차휴가와 1월마다 1일씩의 월차휴가 청구권이 있는데 이를 재직중 사용하지 못해다면 연차수당과 월차수당 청구권이 인정됩니다.

     

    5. 상시 근로자수가 5인이상은 확실한데 다 신고가 되어있지않는거같아서 불안합니다.

    => 상시근로자수의 확인은 세무서에 근로소득세 납부여부, 고용보험피보험자 자격취득 여부와는 아무런 관련이 없습니다. 재직중 근무하였던 근로자의 이름과 연락처, 각 개인별 근무기간 중을 리스트로 작성하여 준비해두었다고 노동부, 노동위원회에서 5인이상 사업장 여부가 쟁점이 되는 경우 제출하시어 5인이상 사업장임을 소명하시면 됩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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