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억력감퇴 2011.05.04 17:32

안녕하세요

 

수고가 많으십니다. 궁금한 사항이 있어 질의하고자 합니다.

 

질의 :  법정휴일 or 약정휴일 있어서  토(무급휴무), 일(주휴) 양일간 근무를 하여도

            주40시간이 못 미칠경우 임금 계산을 어떻게 해야 하는지요

 

예) 일급 80,000원 시급 10,000원  토(무급휴무)8시간 근무 , 일(유급) 8시간 근무

 

임금지급의 경우 수 =  토(무급토요일) : 1) 주 40시간 근무로 보아 일급 지급안함 

                                                                     2)  일급만 지급(가산수당 없음)

                                                                     3)  가산수당 포함 지급 

                                        일(유급주휴)      1) 주40시간 근무로 보아 일급만 지급

                                                                     2) 가산수당 포함 지급

 

상기와 같이 질의하고자 합니다.

Extra Form
성별 남성
지역 인천
회사 업종 제조업
상시근로자수 5~19인
본인 직무 직종 사무직
노동조합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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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글 '1'


  • 상담소 2011.05.06 13:27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연장근로가산수당은 실 근로시간을 기준으로 1일 8시간, 주 40시간 초과시 발생하며 주중 휴일이 발생하여 근로시간이 40시간에 미달한다면 토요일(무급휴무일) 근무시 40시간을 초과하지 않는 시간까지는 연장근로가 발생되지 않습니다.
     주휴일 근로는 통상근무일의 근로가 아닌 휴일근로에 해당되기 때문에 주중 근로시간 여부와 관계없이 휴일근로에 따른 휴일근로가산수당이 발생하게 되며 휴일근로가 8시간을 초과하였을 때에는 연장근로가산수당이 중복 발생합니다. 이때 발생하는 연장근로가산수당은 주 40시간을 초과하여 발생하는 것이 아닌 1일 8시간을 초과하여 발생하는 것이기 때문에 주중 근로시간에 영향을 받지 않습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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