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bodd10 2011.05.05 13:01

안녕하세요 해외취업중 인사발령서 보직변경 국내지점부당한 대우와 일방적인통보에 귀국하여 법적 조취를강구하려고합니다 상담

바랍니다

Extra Form
성별 여성
지역 부산
회사 업종 숙박 음식점업
상시근로자수 100~299인
본인 직무 직종 서비스직
노동조합 없음
연관 검색어
이 정보를 친구들과 공유
카톡으로 공유

답변 글 '1'


  • 상담소 2011.05.06 14:52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귀하의 상담글만으로는 구체적인 사유를 알 수 없으나 인사 발령의 경우 원칙적으로 사용자의 경영권으로 보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다만, 인사명령이 경영상의 필요성 여부, 근로자의 생활상의 불이익등을 고려하여 부당전보 여부를 판단하게 됩니다.
     
    이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아래 주소를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https://www.nodong.kr/402908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List of Articles
임금·퇴직금 미지급임금과 퇴직금을 받으려고 합니다. 1 2011.05.13 7215
고용보험 배우자와 동거를 위한 퇴사로 인한 실업급여 수급문의 1 2011.05.13 3032
휴일·휴가 병가기간중의 휴무발생 1 2011.05.13 3611
휴일·휴가 격주 토요 휴무제에 따른 임금계산 문제입니다. 1 2011.05.13 12152
임금·퇴직금 퇴직금계산))중도정산이후 4개월후 퇴직 1 2011.05.13 17392
임금·퇴직금 퇴직금 산정시 산재기간의 상여금 포함여부? 1 2011.05.13 13888
휴일·휴가 연차 문의드려요~ 1 2011.05.13 1100
임금·퇴직금 문의드립니다. 1 2011.05.13 1085
임금·퇴직금 아르바이트 급여를 일부만 주겠다고 합니다. 1 2011.05.12 2299
임금·퇴직금 임금 계산방법과 의료보험 신고건 1 2011.05.12 4212
임금·퇴직금 미용실 교육생 1 2011.05.12 1674
임금·퇴직금 실업급여,퇴직금 1 2011.05.12 3012
임금·퇴직금 퇴직금 정산시 수당이 포함되는건가요? 1 2011.05.12 4473
산업재해 미성년자 취업을 위한 실습기간 중 산재에 관한 문의 1 2011.05.12 6795
해고·징계 일방적으로 사내규정을 정하더니 곧 감봉이 될것 같습니다. 1 2011.05.12 8351
임금·퇴직금 연봉계약액많큼다받을수있나요? 1 2011.05.11 1820
임금·퇴직금 퇴직금과 실업급여 신청자격 가능 문의 2 2011.05.11 7366
비정규직 계약서 위반시 어떻게 되나요? 1 2011.05.11 2934
임금·퇴직금 퇴직금 산정 문의 1 2011.05.11 2606
휴일·휴가 년차일수와 년차수당 계산 문의 입니다. 1 2011.05.11 9945
Board Pagination Prev 1 ... 1989 1990 1991 1992 1993 1994 1995 1996 1997 1998 ... 5861 Next
/ 586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