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bodd10 2011.05.05 13:01

안녕하세요 해외취업중 인사발령서 보직변경 국내지점부당한 대우와 일방적인통보에 귀국하여 법적 조취를강구하려고합니다 상담

바랍니다

Extra Form
성별 여성
지역 부산
회사 업종 숙박 음식점업
상시근로자수 100~299인
본인 직무 직종 서비스직
노동조합 없음
연관 검색어
이 정보를 친구들과 공유
카톡으로 공유

답변 글 '1'


  • 상담소 2011.05.06 14:52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귀하의 상담글만으로는 구체적인 사유를 알 수 없으나 인사 발령의 경우 원칙적으로 사용자의 경영권으로 보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다만, 인사명령이 경영상의 필요성 여부, 근로자의 생활상의 불이익등을 고려하여 부당전보 여부를 판단하게 됩니다.
     
    이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아래 주소를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https://www.nodong.kr/402908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List of Articles
노동조합 근로시간 면제 1 2011.05.17 1354
산업재해 산업재해 보험료 납입관련해서 문의 드려요~ 1 2011.05.16 2062
임금·퇴직금 급여계산 1 2011.05.16 1215
기타 연월차 계산은 어떻게 되나요? 1 2011.05.16 1926
휴일·휴가 연차에 대해 문의드립니다. 1 2011.05.16 1122
임금·퇴직금 연차수당 다시 질문합니다. 1 2011.05.16 1069
임금·퇴직금 급여미수령상태인데 근로소득원청징수영수증에는 소득이 잡혀 있... 1 2011.05.16 4218
임금·퇴직금 5개월 체불된 월급을 받아야 되는데, 도와주세요! 1 2011.05.16 2300
임금·퇴직금 no. 77546 관련 재문의 (퇴직일과 퇴직후 주휴일) 1 2011.05.16 2103
비정규직 기간제근로자 무기계약직 전환 1 2011.05.16 3536
고용보험 실업급여 1 2011.05.16 1137
임금·퇴직금 퇴직금 지급시 평균임금계산시 총임금에 대하여 1 2011.05.16 5188
여성 출산휴가전 2개월병가신청시.. 1 2011.05.16 8609
여성 출산휴가 사용시 성과평가 반영 페널티 1 2011.05.16 3770
임금·퇴직금 연차수당 문의 1 2011.05.16 1055
임금·퇴직금 퇴직금 관련 문의입니다. 1 2011.05.16 921
기타 년월차 궁금합니다. 1 2011.05.16 2850
임금·퇴직금 퇴직전 임금체계 변경시 상여금 산정 기준이 어떻게 되요??? 1 2011.05.16 2661
기타 업무상 과실 1 2011.05.15 5126
근로시간 77541번에 대한 추가질문// 1 2011.05.15 1035
Board Pagination Prev 1 ... 1990 1991 1992 1993 1994 1995 1996 1997 1998 1999 ... 5864 Next
/ 586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