meer 2011.05.05 17:34

안녕하세요

질문 1) 7월 부터 시행되는 주 40시간제에 관해

            - 저희 회사는 20인 이하로 주 6일 근무에 일 근로시간 8시간 입니다.

               근무시간중 1시간 30분의 휴식 시간이 있는데 이를 근무시간에서 빼고 6.5시간으로 계산

               주당 근무시간 39시간으로 규정 7월 부터 시행되는 주 40시간제 관련 저희는 변동이 없을

               꺼라고 하는데 상관이 없는건가요?

 

질문 2) 일급계산시에 위에 나온바와 같이 최저 임금(4320월)에 6.5시간으로 일급 계산을 해야 합니까

             아님 총 상주시간인 8시간으로 계산을 해야하는지요? (저희 회사는 6.5시간으로 계산을 하던데)

 

질문3)저희 회사는 기본급+5개의 수당(연차,연장,야간,직책,기타)으로 월급이 나오는데요

            최저임금 기준에 맞는지 확인할때 기본급만 가지고 산정을 해야하나요 아님 제가 받고있는

            총 월급을 가지고 산정을 해야하나요?

              

Extra Form
성별 남성
지역 부산
회사 업종 환경업
상시근로자수 5~19인
본인 직무 직종 기타
노동조합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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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글 '1'


  • 상담소 2011.05.06 15:10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한주 근로시간이 1일 8시간, 한주 40시간을 초과하였을 때 연장근로로 간주하게 됩니다. 이때 적용되는 시간은 휴게시간을 제외한 실제 근로시간을 의미하며 1일 6.5시간 * 6일 근로를 한다면 주 39시간 근로이기 때문에 추후 40시간제 개정법을 적용받더라도 근로체계 및 임금을 변경하지 않더라도 무방합니다.

     

    휴게시간은 사용자의 지휘 감독으로부터 벗어나 근로자가 자유롭게 사용하는 시간을 의미하며 이러한 휴게시간은 별도의 정한바가 없다면 무급으로 처리가 가능합니다.

     

    귀하의 임금최저임금 계산시 포함되는 수당은 직책수당, 기본급이 해당되며 연장근로수당 및 야간근로수당, 연차휴가수당은 포함되지 않습니다.
    이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아래 주소를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https://www.nodong.kr/402952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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