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롱아롱2 2011.05.06 12:45

안녕하세요.
다름이 아니라 본사에 한달간 교육을 받아야된다는 공문이 날라왔습니다. 저는 마산에 근무중이고 본사는 서울입니다.
숙박은 회사 오피스텔을 사용하고 교통비는 영수증을 제출하면 지급을 해준다고 합니다.
그런데 일비는 지급을 못해주겠다고 하네요.
출장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엄연히 교육도 출장인데 한달을 서울에서 먹고 자고 생활을 해야된다는데 일비 지급이 없다는게 답답해서요.
쪽지를 읽으시면 답장을 부탁드립니다.

Extra Form
성별 여성
지역 경남
회사 업종 기타업종
상시근로자수 20~49인
본인 직무 직종 사무직
노동조합 없음
이 정보를 친구들과 공유
카톡으로 공유

답변 글 '1'


  • 상담소 2011.05.06 16:26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회사의 업무지시에 의한 출장업무의 수행에 대해 교통비, 숙박비, 식대, 기타 출장업무에 수행에 소요되는 기타경비에 대해 지급 여부, 지급기준, 지급방법 등은 근로기준법에서 정하고 있지 않습니다. 따라서 이러한 내용은 법률적인 판단대상이 되지 않으며, 회사의 취업규칙 또는 취업규칙에 준하는 출장여비규정 등에서 자유롭게 정하여 자율적으로 시행할 내용이며, 만약 취업규칙이나 출장여비규정 등이 없거나 있더라도 그 기준이 근로자의 주관적 기대치에 미달한다고 하여 위법한 것은 아닙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List of Articles
고용보험 도와주세요. 실업급여문의드려요,, 4 2011.05.14 1709
비정규직 실업급여조건과 대학원 조교에 관한 문의 1 2011.05.13 20901
임금·퇴직금 미지급임금과 퇴직금을 받으려고 합니다. 1 2011.05.13 7215
고용보험 배우자와 동거를 위한 퇴사로 인한 실업급여 수급문의 1 2011.05.13 3032
휴일·휴가 병가기간중의 휴무발생 1 2011.05.13 3611
휴일·휴가 격주 토요 휴무제에 따른 임금계산 문제입니다. 1 2011.05.13 12152
임금·퇴직금 퇴직금계산))중도정산이후 4개월후 퇴직 1 2011.05.13 17393
임금·퇴직금 퇴직금 산정시 산재기간의 상여금 포함여부? 1 2011.05.13 13888
휴일·휴가 연차 문의드려요~ 1 2011.05.13 1100
임금·퇴직금 문의드립니다. 1 2011.05.13 1085
임금·퇴직금 아르바이트 급여를 일부만 주겠다고 합니다. 1 2011.05.12 2299
임금·퇴직금 임금 계산방법과 의료보험 신고건 1 2011.05.12 4212
임금·퇴직금 미용실 교육생 1 2011.05.12 1674
임금·퇴직금 실업급여,퇴직금 1 2011.05.12 3012
임금·퇴직금 퇴직금 정산시 수당이 포함되는건가요? 1 2011.05.12 4477
산업재해 미성년자 취업을 위한 실습기간 중 산재에 관한 문의 1 2011.05.12 6795
해고·징계 일방적으로 사내규정을 정하더니 곧 감봉이 될것 같습니다. 1 2011.05.12 8351
임금·퇴직금 연봉계약액많큼다받을수있나요? 1 2011.05.11 1820
임금·퇴직금 퇴직금과 실업급여 신청자격 가능 문의 2 2011.05.11 7366
비정규직 계약서 위반시 어떻게 되나요? 1 2011.05.11 2934
Board Pagination Prev 1 ... 1989 1990 1991 1992 1993 1994 1995 1996 1997 1998 ... 5862 Next
/ 586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