mhk10 2011.05.11 10:13

용역업체를 통해 회사에 근무하던 직원(회사와는 고용관계가 없음)을 6년 전 회사에 정식 취업시켰습니다.

당시 이 직원이 신용불량인 관계로 친구의 명의로 회사에 입사를 하였고, 회사에서는 이와 같은 사실을 묵인하였습니다.

4대보험 신고 부터, 급여, 세금에 관한 모든 항목이 친구 명의로 5년간 신고, 등록, 지급되어 왔으나, 이에 대한 문제가 내부적으로 논의되어 해당 직원을 작년 말 본인 명의로 재입사토록 조치하였습니다 (신용불량 문제는 그 사이 구제절차를 통해 해결된 상태).

그리하여, 이 직원은 작년 12월부터 본인명의로 재입사한 것으로 되어 있는데요, 올해 초 산재요양신청을 하면서 문제가 발생하였습니다.

허리질환으로 인한 산재요양을 신청하였고, 회사는 직원과 협의하여 입사일을 본인명의로 정식입사한 2010년 12월로 기재하여 산재요양신청을 하였고, 이후 4월에 불승인 판정을 받았습니다. 이에 대해 직원은 불승인 사유가 본인의 근무기간이 사실과 달리 짧게 기재되었기 때문이라 생각하고 있으며, 산재 재심 신청을 하겠다고 합니다.

재심에 따른 조사시 회사는 성실하게 임할 생각입니다만, 재조사시에는 해당 직원의 실제 회사 근무기간에 대한 사실관계에 대한 확인이 불가피할 것으로 생각되며, 이러한 경우에 있어, 산재신청과는 별도로 회사가 과거 직원의 위장취업을 수 년간 묵인, 방조하였던 부분에 대하여 어떠한 책임 또는 문제가 발생할 수 있는지에 대하여 알고 싶습니다.  

 

Extra Form
성별 여성
지역 충남
회사 업종 제조업
상시근로자수 50~99인
본인 직무 직종 사무직
노동조합 없음
이 정보를 친구들과 공유
카톡으로 공유

답변 글 '1'


  • 상담소 2011.05.11 19:43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산재보상보험법에서는 산재요양승인문제와는 별도로 사회보험 피보험자 자격취득신고를 성실하지 하지 아니한 책임은 회사에 있다고 볼 수 있으며, 이 경우 관련법령에서는 경미한 정도의 과태료 처분을 할 수 있습니다.

     

    다만, 과태료 처분이 있기 위해서는 그 사실관계에 대한 조사가 의뢰되어야 하는데, 산재보험과 고용보험을 관장하는 근로복지공단에서는 고용보험법 위반에 따른 과태료를 제외한 국민연금이나 건강보험 문제에 대해서는 취급하지 않으며, 과태료 처분을 할지 말지 역시 근로복지공단에서 자체적으로 판단할 문제로 보입니다.

     

    고용보험법 = 피보험자 자격취득 내용을 거짓으로 신고한 경우 : 1인당 8만원~10만원의 과태료 (사정에 따라 경감 가능)

    국민연금법 = 직장가입자 신고를 하지 않거나 거짓으로 신고한 경우 : 3만원의 과태료  (사정에 따라 경감 가능)

    건강보험법 = 직장가입자 신고를 하지 않거나 거짓으로 신고한 경우 : 30만원의 과태료  (사정에 따라 경감 가능)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List of Articles
고용보험 연차 와 출퇴근시간 및 수당 1 2011.05.24 1830
근로시간 월 소정근로시간 문의??? 1 2011.05.24 3401
임금·퇴직금 임금 계산방법 문의요~ 1 2011.05.24 1018
비정규직 고용보험적용제외근로자 1 2011.05.24 3392
고용보험 인원감축시 실업급여 해당여부 1 2011.05.24 4178
근로시간 야간근로수당 계산 관련 1 2011.05.24 6066
임금·퇴직금 감사드립니다. 1 2011.05.23 1001
여성 육아휴직중 이사로 인한 실여급여 1 2011.05.23 5341
임금·퇴직금 주40시간(209시간)적용사업장 무급시 근무할 경우? 1 2011.05.23 6936
근로시간 연장근로시간 1 2011.05.23 1669
해고·징계 부당징계구제상담 1 2011.05.23 1515
임금·퇴직금 문의합니다. 1 2011.05.23 1530
기타 상시근로자수 판단 1 2011.05.23 1584
근로계약 계약직 재계약 협상 시점에 따른 연장 근무 관련 문의 드립니다. 2 2011.05.23 3456
임금·퇴직금 체불임금의 이자발생분의 지급에 관해서. 1 2011.05.23 1704
근로계약 투잡관련해서요..문의드립니다. 1 2011.05.23 3798
임금·퇴직금 체불임금에대해서 시위를 하려고 하는데요 1 2011.05.23 1642
임금·퇴직금 임금 전액지급 및 직접지급 위반시 제재에 대하여 1 2011.05.23 1552
임금·퇴직금 도움이 필요합니다. 1 2011.05.22 1654
임금·퇴직금 사직의사 통보후 임금 체불 1 2011.05.22 2309
Board Pagination Prev 1 ... 1984 1985 1986 1987 1988 1989 1990 1991 1992 1993 ... 5862 Next
/ 586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