용역업체를 통해 회사에 근무하던 직원(회사와는 고용관계가 없음)을 6년 전 회사에 정식 취업시켰습니다.
당시 이 직원이 신용불량인 관계로 친구의 명의로 회사에 입사를 하였고, 회사에서는 이와 같은 사실을 묵인하였습니다.
4대보험 신고 부터, 급여, 세금에 관한 모든 항목이 친구 명의로 5년간 신고, 등록, 지급되어 왔으나, 이에 대한 문제가 내부적으로 논의되어 해당 직원을 작년 말 본인 명의로 재입사토록 조치하였습니다 (신용불량 문제는 그 사이 구제절차를 통해 해결된 상태).
그리하여, 이 직원은 작년 12월부터 본인명의로 재입사한 것으로 되어 있는데요, 올해 초 산재요양신청을 하면서 문제가 발생하였습니다.
허리질환으로 인한 산재요양을 신청하였고, 회사는 직원과 협의하여 입사일을 본인명의로 정식입사한 2010년 12월로 기재하여 산재요양신청을 하였고, 이후 4월에 불승인 판정을 받았습니다. 이에 대해 직원은 불승인 사유가 본인의 근무기간이 사실과 달리 짧게 기재되었기 때문이라 생각하고 있으며, 산재 재심 신청을 하겠다고 합니다.
재심에 따른 조사시 회사는 성실하게 임할 생각입니다만, 재조사시에는 해당 직원의 실제 회사 근무기간에 대한 사실관계에 대한 확인이 불가피할 것으로 생각되며, 이러한 경우에 있어, 산재신청과는 별도로 회사가 과거 직원의 위장취업을 수 년간 묵인, 방조하였던 부분에 대하여 어떠한 책임 또는 문제가 발생할 수 있는지에 대하여 알고 싶습니다.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산재보상보험법에서는 산재요양승인문제와는 별도로 사회보험 피보험자 자격취득신고를 성실하지 하지 아니한 책임은 회사에 있다고 볼 수 있으며, 이 경우 관련법령에서는 경미한 정도의 과태료 처분을 할 수 있습니다.
다만, 과태료 처분이 있기 위해서는 그 사실관계에 대한 조사가 의뢰되어야 하는데, 산재보험과 고용보험을 관장하는 근로복지공단에서는 고용보험법 위반에 따른 과태료를 제외한 국민연금이나 건강보험 문제에 대해서는 취급하지 않으며, 과태료 처분을 할지 말지 역시 근로복지공단에서 자체적으로 판단할 문제로 보입니다.
고용보험법 = 피보험자 자격취득 내용을 거짓으로 신고한 경우 : 1인당 8만원~10만원의 과태료 (사정에 따라 경감 가능)
국민연금법 = 직장가입자 신고를 하지 않거나 거짓으로 신고한 경우 : 3만원의 과태료 (사정에 따라 경감 가능)
건강보험법 = 직장가입자 신고를 하지 않거나 거짓으로 신고한 경우 : 30만원의 과태료 (사정에 따라 경감 가능)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