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본정보 2011.05.11 11:15

안녕하십니까

요양시설 운영자입니다.

최근에 발생한 노무 문제입니다.

요양보호사 A씨는 격일제 26시간 근무로 오전 7시에 출근해 다음날 오전 9시에 퇴근했습니다.

문제는 휴게시간에 관한 것입니다.

시설 측에서는 근로계약서에 휴게시간을 점심시간(12-13시)

저녁시간(18-19시) 취침시간(7시간)으로 정하고

합의하에 근로계약서 체결을 하고 요양근무를 수행케 했습니다.

그런데 요양보호사 A씨는 2개월 근무하고 사직을 하면서 휴게시간을 다 무시하고 26시간근무를 인정하고 이에따른 임금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점심,저녁시간도 밥만 먹고 금방 어르신 방으로 올라왔고 어르신방에서의 취침도 한숨안자고 다 근무했다고 주장하고있습니다.

시설측에서는 그렇지 않았다는것을 알지만 이에따른 CCTV나 물증이 없는 상태입니다.

이에따른 근로인정시간을 어찌해야 좋을지 올바른 상황 판단을 알려주시면 대단히 감사 하겠습니다.

Extra Form
성별 여성
지역 충남
회사 업종 보건업 사회복지서비스업
상시근로자수 20~49인
본인 직무 직종 서비스직
노동조합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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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글 '1'


  • 상담소 2011.05.12 14:53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이미 전화상담으로 답변드린 내용으로 보입니다. 재차 말씀드리지만, 청구권자인 근로자가 휴게시간에 휴식하지 않고 근무하였다는 사실을 객관적인 자료를 제출하여 입증한다면 근로제공에 따른 임금을 지급하여야 할 것이지만, 근무하였다는 사실을 객관적인 자료로 입증하지 않는다면 부여된 휴게시간에 대해 무급처리하더라도 위법하지 않습니다. 근로자측에서 근로제공 여부에 따른 객관적인 입증자료의 제시여부를 보아가면서 판단하시는 것이 적절해보입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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