dosel 2011.05.11 10:53

안녕하세요~

 

저는 근무자 6인 한의원에서 근무하고 있습니다. 법인이고요 프렌차이즈 입니다.

2010년 4월에 입사해서 현재까지 근무중입니다.

 

다름이 아니라 연차관한 질문인데요.. 본사에서는 2012년 1월부터 연차가 발생한다고 하는데요..7일요.

이건 본사규정이라 본사규정에 따라야 한다고 실장님이 그러십니다.

 

연차라는게..법적으로 정해져 있는겁니까? 아님 회사에 따라 다릅니까?

 

정해져 있다면 얼마나 정해져 있으며 아니면 회사 규정에 따르면 됩니까?

 

답변 부탁드립니다~

 

 

Extra Form
성별 여성
지역 부산
회사 업종 보건업 사회복지서비스업
상시근로자수 5~19인
본인 직무 직종 사무직
노동조합 없음
연관 검색어
이 정보를 친구들과 공유
카톡으로 공유

답변 글 '1'


  • 상담소 2011.05.12 13:57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5인이상 20인미만 사업장의 연차휴가는 2011.7.1.부터 변경됩니다. 즉 2011.7.1.이전에는 종전근로기준법에 따라 기본 연차휴가일수가 10일(매월 1일의 월차휴가 별도)이고, 2011.7.1.이후에는 개정근로기준법에 따라 기본 연차휴가일수가 15일(매월 1일의 월차휴가 폐지)입니다.

     

    상담글 내용으로 보아, 회사의 연차휴가 산정기준일은 개별 근로자의 입사일이 아닌 회사의 회계기준일(1.1)로 정하여 시행하고 있는 경우로 보이는데, 이러한 경우 2010.4.1.입사자의 연차휴가 또는 월차휴가는 아래와 같습니다.

     

    1) 월차휴가와 월차수당

    2010.5월부터 2011.7.1.까지 매월마다 1일씩 월차휴가가 발생하며 미사용한 월차휴가에는 월차수당으로 보상되어야 합니다.

     

    2) 연차휴가와 연차수당

    2010.4.1.~12.31.기간에 대해 : 2011.1.1.~12.31.까지 1년간 [10일 * (9개월/12월)] = 7.5일의 연차휴가를 사용할 수 있고, 기간중 미사용한 연차휴가에 대해서는 2012.1.1.에 연차수당으로 보상되어야 합니다.

    2011.1.1.~12.31.기간에 대해 : 2012.1.1.~12.31.까지 1년간 15일의 연차휴가를 사용할 수 있고, 이 기간중 미사용한 연차휴가에 대해서는 2013.1.1에 연차수당으로 보상되어야 합니다. 

     

    참고로, 위 방법은 근로기준법이 정한 최소한의 방법이며, 회사의 내부방침이나 취업규칙, 개별근로계약서에 따라 위 방법에서 정한 수준을 상회하는 수준으로 연차휴가나 연차수당을 지급할 수는 있지만, 위 방법에 따른 기준이 미달하는 회사의 내부방침이나 취업규칙, 개별근로계약서의 내용은 그 효력이 없습니다. 근로기준법에서 정한 각종의 근로기준은 법정 최저기준이며 어떠한 경우라도 그 보다 더 낮출수는 없기 때문입니다.

     

    근로기준법 제3조【근로조건의 기준】
    이 법에서 정하는 근로조건은 최저기준이므로 근로 관계 당사자는 이 기준을 이유로 근로조건을 낮출 수 없다.

     

    근로기준법 제15조【이 법 위반의 근로계약】
    ① 이 법에서 정하는 기준에 미치지 못하는 근로조건을 정한 근로계약은 그 부분에 한하여 무효로 한다.
    ② 제1항에 따라 무효로 된 부분은 이 법에서 정한 기준에 따른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List of Articles
기타 이런 경우 실업급여를 신청할 수 있나요?? 1 2011.05.11 1298
여성 임신사실을 숨긴 근로자의 연장근로 1 2011.05.11 3488
임금·퇴직금 체불임금,퇴직금 확보 1 2011.05.11 2431
여성 출산휴가 급여 인상분 소급 규정 1 2011.05.11 2933
근로계약 계약직원의 계속근무연수 계산법 1 2011.05.11 3141
고용보험 궁금합니다.. 1 2011.05.11 1281
근로시간 휴게시간에 관한 문제가 발생했습니다. 답변부탁드립니다. 1 2011.05.11 1402
해고·징계 아르바이트생 업무 과실로 1500만원 손해배상 청구 3 2011.05.11 4228
» 휴일·휴가 연차발생.의무인가요? 1 2011.05.11 2871
휴일·휴가 격일근무자의 출근율 1 2011.05.11 2152
근로계약 위장취업 방조 시 회사의 책임 1 2011.05.11 4320
여성 육아휴직급여 등 1 2011.05.11 3012
임금·퇴직금 임금 체불건으로 노동청에 진정을 냈습니다. 1 2011.05.11 2476
임금·퇴직금 교통비 미 지급금, 받을 수 있을까요? 1 2011.05.10 1466
임금·퇴직금 조퇴 시 급여 삭감 가능 여부 1 2011.05.10 4131
산업재해 허리수술 후 산재처리를 못했습니다. 1 2011.05.10 4976
해고·징계 먼저 자세한 답변 감사드립니다. 한가지만 문의입니다. 1 2011.05.10 1045
임금·퇴직금 [부탁드립니다.급한질의입니다.]한달을 채우지 않고 퇴사할 경우(... 1 2011.05.10 3745
휴일·휴가 휴일근로수당과 초과수당에 대하여 알려주세요 1 2011.05.10 3725
임금·퇴직금 2010년 작년에 일했던 초과근무수당 야근수당 휴일수당 지급을 받... 2 2011.05.10 2845
Board Pagination Prev 1 ... 1984 1985 1986 1987 1988 1989 1990 1991 1992 1993 ... 5855 Next
/ 585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