굿모닝택시 2011.05.11 10:19

택시근로자의 경우  보통 월 13일 승무 (격일, 비번일 제외) 로 만근이 됩니다.

이 경우 연차휴가제의 출근률 8할은 어떻게 산정하는 것인지 궁금합니다.

Extra Form
성별 남성
지역 경남
회사 업종 운수업
상시근로자수 100~299인
본인 직무 직종 운전직
노동조합 있음
이 정보를 친구들과 공유
카톡으로 공유

답변 글 '1'


  • 상담소 2011.05.12 10:03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연차휴가는 연간 소정근로일에 대한 출근율이 8할이상인 경우 기본 연차휴가(15일)이 부여됩니다. 여기서 '소정근로일'이란 노사간에 합의로 근무하기로 정한 날을 말합니다.

    따라서 노사간의 단체협약 등에서 월 소정근로일을 13일로 정한 경우, 연간소정근로일수는 13일 * 12월 = 156일이므로, 기본연차휴가를 부여받기 위해서는 125일 이상 출근하여야 합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List of Articles
기타 이런 경우 실업급여를 신청할 수 있나요?? 1 2011.05.11 1298
여성 임신사실을 숨긴 근로자의 연장근로 1 2011.05.11 3488
임금·퇴직금 체불임금,퇴직금 확보 1 2011.05.11 2431
여성 출산휴가 급여 인상분 소급 규정 1 2011.05.11 2933
근로계약 계약직원의 계속근무연수 계산법 1 2011.05.11 3141
고용보험 궁금합니다.. 1 2011.05.11 1281
근로시간 휴게시간에 관한 문제가 발생했습니다. 답변부탁드립니다. 1 2011.05.11 1402
해고·징계 아르바이트생 업무 과실로 1500만원 손해배상 청구 3 2011.05.11 4228
휴일·휴가 연차발생.의무인가요? 1 2011.05.11 2871
» 휴일·휴가 격일근무자의 출근율 1 2011.05.11 2152
근로계약 위장취업 방조 시 회사의 책임 1 2011.05.11 4320
여성 육아휴직급여 등 1 2011.05.11 3012
임금·퇴직금 임금 체불건으로 노동청에 진정을 냈습니다. 1 2011.05.11 2476
임금·퇴직금 교통비 미 지급금, 받을 수 있을까요? 1 2011.05.10 1466
임금·퇴직금 조퇴 시 급여 삭감 가능 여부 1 2011.05.10 4131
산업재해 허리수술 후 산재처리를 못했습니다. 1 2011.05.10 4976
해고·징계 먼저 자세한 답변 감사드립니다. 한가지만 문의입니다. 1 2011.05.10 1045
임금·퇴직금 [부탁드립니다.급한질의입니다.]한달을 채우지 않고 퇴사할 경우(... 1 2011.05.10 3745
휴일·휴가 휴일근로수당과 초과수당에 대하여 알려주세요 1 2011.05.10 3725
임금·퇴직금 2010년 작년에 일했던 초과근무수당 야근수당 휴일수당 지급을 받... 2 2011.05.10 2845
Board Pagination Prev 1 ... 1984 1985 1986 1987 1988 1989 1990 1991 1992 1993 ... 5855 Next
/ 585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