택시근로자의 경우 보통 월 13일 승무 (격일, 비번일 제외) 로 만근이 됩니다.
이 경우 연차휴가제의 출근률 8할은 어떻게 산정하는 것인지 궁금합니다.
택시근로자의 경우 보통 월 13일 승무 (격일, 비번일 제외) 로 만근이 됩니다.
이 경우 연차휴가제의 출근률 8할은 어떻게 산정하는 것인지 궁금합니다.
성별 | 남성 |
---|---|
지역 | 경남 |
회사 업종 | 운수업 |
상시근로자수 | 100~299인 |
본인 직무 직종 | 운전직 |
노동조합 | 있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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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연차휴가는 연간 소정근로일에 대한 출근율이 8할이상인 경우 기본 연차휴가(15일)이 부여됩니다. 여기서 '소정근로일'이란 노사간에 합의로 근무하기로 정한 날을 말합니다.
따라서 노사간의 단체협약 등에서 월 소정근로일을 13일로 정한 경우, 연간소정근로일수는 13일 * 12월 = 156일이므로, 기본연차휴가를 부여받기 위해서는 125일 이상 출근하여야 합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