굿모닝택시 2011.05.11 10:19

택시근로자의 경우  보통 월 13일 승무 (격일, 비번일 제외) 로 만근이 됩니다.

이 경우 연차휴가제의 출근률 8할은 어떻게 산정하는 것인지 궁금합니다.

Extra Form
성별 남성
지역 경남
회사 업종 운수업
상시근로자수 100~299인
본인 직무 직종 운전직
노동조합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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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글 '1'


  • 상담소 2011.05.12 10:03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연차휴가는 연간 소정근로일에 대한 출근율이 8할이상인 경우 기본 연차휴가(15일)이 부여됩니다. 여기서 '소정근로일'이란 노사간에 합의로 근무하기로 정한 날을 말합니다.

    따라서 노사간의 단체협약 등에서 월 소정근로일을 13일로 정한 경우, 연간소정근로일수는 13일 * 12월 = 156일이므로, 기본연차휴가를 부여받기 위해서는 125일 이상 출근하여야 합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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