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역산별노조이고 산하에 7개 지부가 있고 5개 지부는 공동집단교섭을 하고 나머지 2지부는 각각 개별교섭을 하고 있습니다.
5개 지부 단체교섭관련 쟁의찬반 총회를 하려고 하는데 나머지 2개 지부 조합원은 성원에 포함을 해서 총회를 해야하나요?
통상적인 정기총회나 사업계획 등의 임시총회 등은 전체지부가 모여서 총회를 진행했습니다.
지역산별노조이고 산하에 7개 지부가 있고 5개 지부는 공동집단교섭을 하고 나머지 2지부는 각각 개별교섭을 하고 있습니다.
5개 지부 단체교섭관련 쟁의찬반 총회를 하려고 하는데 나머지 2개 지부 조합원은 성원에 포함을 해서 총회를 해야하나요?
통상적인 정기총회나 사업계획 등의 임시총회 등은 전체지부가 모여서 총회를 진행했습니다.
성별 | 여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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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 | 광주 |
회사 업종 | 공공행정 |
상시근로자수 | 100~299인 |
본인 직무 직종 | 기타 |
노동조합 | 있음 |
임금·퇴직금 | 감시단속직의 업무범위 1 | 2011.06.01 | 5442 | |
휴일·휴가 | 주유급휴일 1 | 2011.06.01 | 2700 | |
기타 | 장기근속자 포상금 지급여부 1 | 2011.06.01 | 6567 | |
임금·퇴직금 | 포괄임금제에 따른 연장근무수당 지급여부 1 | 2011.06.01 | 3210 | |
임금·퇴직금 | 퇴직금산정시 연차 (퇴직금에 반영되는 연차수당의 구분) 1 | 2011.06.01 | 6936 | |
임금·퇴직금 | 퇴직금의 적용 (임원의 퇴직금 규정이 있는 경우) 1 | 2011.06.01 | 3442 | |
고용보험 | 실업급여 1 | 2011.06.01 | 1113 | |
기타 | 업무상과실 손해배상 1 | 2011.06.01 | 10290 | |
휴일·휴가 | 퇴사일자 1 | 2011.06.01 | 3422 | |
기타 | 신입사원 채용시 (신규채용시 범죄경력 조회) 1 | 2011.06.01 | 4161 | |
기타 | 텔레마케터의 근로자성 인정 여부 1 | 2011.06.01 | 5119 | |
해고·징계 | 고용관계 종료 1 | 2011.06.01 | 1199 | |
임금·퇴직금 | 시간외수당 산정부탁드립니다. 1 | 2011.06.01 | 1423 | |
임금·퇴직금 | 평균임금 1 | 2011.06.01 | 961 | |
임금·퇴직금 | 시간외수당 산정 1 | 2011.06.01 | 1203 | |
노동조합 | 조합원의 자격과 가입 1 | 2011.06.01 | 1734 | |
근로계약 | 근로계약서를 새로 작성하자고 하는데 해야하나요?? 1 | 2011.06.01 | 1794 | |
근로계약 | 근로계약서 1 | 2011.06.01 | 1363 | |
고용보험 | 실업급여문의드립니다 1 | 2011.06.01 | 1705 | |
해고·징계 | 저는 기간제근로자로 8개월만에 징계위원회에 회부되어 해고되었... 2 | 2011.06.01 | 2089 |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7개 지부 노조원이 쟁의행위에 참가하고자 한다면, 7개 지부 노조원을 대상으로 쟁의행위 찬반투표를 하면되고, 5개 지부 노조원만 쟁의행위에 참가하고자 한다면, 5개 지부 노조원을 대상으로 쟁의행위 찬반투표를 하면 됩니다. 찬반투표의 형식은 투표에 참고하고자 하는 노조원이 한날 한시에 일정공간에 모여서 투표해도 되고, 투표소와 투표일을 각각 지정하고 각각 지정된 장소나 일자에 투표하는 방식도 효력이 인정됩니다.
관련 법원 판례
https://www.nodong.kr/403792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