논현동7번 2011.05.20 10:31

어제 회계업무와 대표이사 수행기사 병행업무에 관해서

 

법적 근로시간 8시간을 지나서의 시간외 수당을 지급 받고자 하는데

 

회사 출근해서 회계업무를 보다가 불려나가거나..

 

아침에 출근길에 대표이사로 부터 전화가 와서 불려나가게 됩니다.

 

딱히 기록할만한 서류적인 근거자료는 없으나..

 

항상 대표이사 술집에서 늦게 나올때마다 저에게 휴대폰으로 나간다 차대기 시켜라 하고 전화를 합니다.

 

혹시 전화통화내역도 근거 자료가 되는지..

 

그리고 근거 자료가 된다면.. 어디에 가서 어떻게 해야지 지급받지 못한 1년치의 수당을 어느정도라도 받을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Extra Form
성별 남성
지역 경남
회사 업종 건설업
상시근로자수 20~49인
본인 직무 직종 사무직
노동조합 없음
이 정보를 친구들과 공유
카톡으로 공유

답변 글 '1'


  • 상담소 2011.05.22 13:02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귀하의 연장근로를 입증하기 위해는 특별한 근거자료, 입증자료가 정해져 있는 것은 아니며, 제출된 근거자료 입증자료라고 하더라도 노동부 근로감독관 또는 법원판사의 재량으로 인정여부가 결정되기 때문에 최대한의 노력으로 많은 자료를 준비하는 것이 최선입니다. 어떤 자료는 되고 어떤 자료는 되지 않고 하는 기준이 있는 것이 아닙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List of Articles
기타 차상 직급 승진시 학력차등이 노동법에 저촉되는지 여부 1 2011.06.03 2799
비정규직 시간급 비정규직의 연차휴가와 퇴직금 1 2011.06.03 2382
해고·징계 기간제 근로자로서 부당해고구제신청에 대한 다툼실익 1 2011.06.03 3507
고용보험 실업급여에 대해서 문의드립니다. 1 2011.06.02 1593
해고·징계 사업 안된다고 실무자를 부당해고할 경우 1 2011.06.02 1210
고용보험 4대보험에 대하여 1 2011.06.02 1735
근로시간 IT회사의 연장근무 및 휴무에 관한 문의 및 입증자료 1 2011.06.02 1739
휴일·휴가 월차에 대한 질문 1 2011.06.02 1389
임금·퇴직금 한달하고 1주일간 병가를 냈는데요. 1 2011.06.02 2851
고용보험 기준 근로시간 초과 근무로 수급자격이 되나요?? 1 2011.06.02 2291
여성 육아휴직관련사항들 질문 1 2011.06.02 1497
휴일·휴가 유급휴일/유급휴무일/유급휴가의 차이점 3 2011.06.02 22778
노동조합 노사협의회 사용자 위원 위촉 1 2011.06.02 3681
노동조합 근로자 동의 절차(과반수 미만 노동조합 존재 시) 1 2011.06.02 2709
휴일·휴가 1년근무 퇴직시 연차수당 1 2011.06.02 5046
임금·퇴직금 다시 문의드립니다 1 2011.06.02 748
근로계약 정규직,비정규직 구별법 문의 1 2011.06.02 1554
임금·퇴직금 받지못한 내돈!! 1 2011.06.02 1028
고용보험 건강보험/국민연금 환불을 해야되는지? 1 2011.06.02 2740
임금·퇴직금 5인 이하 사업장 주/야간 특근시 시급계산방법 1 2011.06.02 13666
Board Pagination Prev 1 ... 1978 1979 1980 1981 1982 1983 1984 1985 1986 1987 ... 5863 Next
/ 586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