논현동7번 2011.05.20 10:31

어제 회계업무와 대표이사 수행기사 병행업무에 관해서

 

법적 근로시간 8시간을 지나서의 시간외 수당을 지급 받고자 하는데

 

회사 출근해서 회계업무를 보다가 불려나가거나..

 

아침에 출근길에 대표이사로 부터 전화가 와서 불려나가게 됩니다.

 

딱히 기록할만한 서류적인 근거자료는 없으나..

 

항상 대표이사 술집에서 늦게 나올때마다 저에게 휴대폰으로 나간다 차대기 시켜라 하고 전화를 합니다.

 

혹시 전화통화내역도 근거 자료가 되는지..

 

그리고 근거 자료가 된다면.. 어디에 가서 어떻게 해야지 지급받지 못한 1년치의 수당을 어느정도라도 받을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Extra Form
성별 남성
지역 경남
회사 업종 건설업
상시근로자수 20~49인
본인 직무 직종 사무직
노동조합 없음
이 정보를 친구들과 공유
카톡으로 공유

답변 글 '1'


  • 상담소 2011.05.22 13:02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귀하의 연장근로를 입증하기 위해는 특별한 근거자료, 입증자료가 정해져 있는 것은 아니며, 제출된 근거자료 입증자료라고 하더라도 노동부 근로감독관 또는 법원판사의 재량으로 인정여부가 결정되기 때문에 최대한의 노력으로 많은 자료를 준비하는 것이 최선입니다. 어떤 자료는 되고 어떤 자료는 되지 않고 하는 기준이 있는 것이 아닙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List of Articles
임금·퇴직금 회사를 퇴직하려 합니다 일한 날 급여는 받을수 있는지요? 1 2011.05.31 1114
기타 감단승인 사업장을 인계받을시 재 감단승인을 받아야하는가요? 1 2011.05.31 3738
근로시간 근로시간 및 휴게시간관련 1 2011.05.31 2310
휴일·휴가 연차 1년간 8할 이상 출근한 근로자에게 15일의 유급휴가를 주어... 1 2011.05.31 8163
근로계약 전적이 맞는지 알고 싶습니다. 1 2011.05.30 1010
임금·퇴직금 중간정산이후 퇴직시 퇴직금 소급 차액 유효? 1 2011.05.30 3071
휴일·휴가 미사용 휴무일 이월 및 수당 지급 가능 여부?? 1 2011.05.30 2096
근로계약 계약만료에 대하여 1 2011.05.30 1274
근로계약 질의합니다 1 2011.05.30 1061
근로계약 영업용 택시기사가 차량사고 발생시 사고처리비용을 회사측에서 ... 1 2011.05.30 8001
고용보험 실업급여(비자변경) 1 2011.05.30 4311
휴일·휴가 경력 2년차 전년 연차 발생은? 1 2011.05.30 3840
임금·퇴직금 연봉제 퇴직금 1 2011.05.30 3011
휴일·휴가 휴게시간 문의드립니다. 1 2011.05.30 1111
기타 회사가 저에게 손해배상청구를 한다고합니다. 1 2011.05.30 2618
근로시간 5인 이하 사업장의 근로시간 및 연월차 수당등... 1 2011.05.30 12028
노동조합 쟁의 1 2011.05.29 1110
임금·퇴직금 다시문의드릴께요 (DC형 퇴직연금의 부담금 납부 기준과 방법) 2 2011.05.28 3819
임금·퇴직금 계약직 근로자의 1년단위 퇴직금 정산문제 1 2011.05.28 8666
기타 차별 1 2011.05.28 1361
Board Pagination Prev 1 ... 1982 1983 1984 1985 1986 1987 1988 1989 1990 1991 ... 5864 Next
/ 586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