준쫑아빠 2011.05.20 22:47

2011년 5월 20일 퇴직한 퇴직자입니다.

일단 개인사정으로 해서 사직서 작성은 했는데요...원래 사직서도 처리 안해준다고 해서 이렇게 작성해서 퇴직했고요

처음 사직서 썼던내용도 팀장이 개인사정으로 바꾸라고 해서 어쩔수 없이 퇴직했습니다.

구체적인 사유는 저녁시간에도 너무 자주 야근을 시키고 물론 비용도 주지 않습니다.

주말에도 무조건 나오라고 하고 팀장이 문자로 지속적으로 사람을 괴롭혀서 퇴직하게 되었습니다.

사직서 낼때 개인적인 사정으로 휴가를 내야되나 휴가도 못가게 해서 퇴직사유로 휴가를 썼고요

 

현재 제가 사직서를 내서 팀장은 직위해제되고 팀원들도 많이 바뀐상태에서 회사에서는 퇴직하는 분위기로 몰아가서 퇴직

하게 되었고요, 물론 그동안에 위의 사유로인한 문자는 모아 두었습니다.

 

이런상태에서도 실업급여 신청을 하면 지급받을수있나요?

Extra Form
성별 남성
지역 서울
회사 업종 출판 영상 통신 정보서비스업
상시근로자수 20~49인
본인 직무 직종 판매영업직
노동조합 없음
이 정보를 친구들과 공유
카톡으로 공유

답변 글 '1'


  • 상담소 2011.05.23 15:14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귀하의 상담글 잘 읽었습니다만, 현행 고용보험법에서는 일부 제한된 범위의 퇴직사유에 대해서만 실업급여수급자격을 인정하고 있습니다. 귀하가 부득불 퇴직할 수 밖에 없었던 사정에 대해서는 충분히 이해할 수는 있으나, 안타깝게도 고용보험법에서 인정하는 실업급여수급자격이 가능한 퇴직사유에 해당하지는 않는 것으로 보입니다.

     

    참조할 내용

    https://www.nodong.kr/402845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List of Articles
임금·퇴직금 대기발령시 퇴직급 평균임금 계산문제에 대하여 여쭙니다. 1 2011.05.27 3873
고용보험 이런경우 실업급여 왜 못받나요?? 1 2011.05.27 2463
기타 해외연수 약정서 작성후 그만둘 시 위약금에 대하여... 1 2011.05.27 2081
근로계약 계약기간 중에 퇴사 질문입니다 1 2011.05.27 1272
임금·퇴직금 퇴직금 문의합니다 1 2011.05.26 1385
고용보험 퇴직사유정정 1 2011.05.26 6841
해고·징계 근무지 변경 발령 1 2011.05.26 4190
고용보험 실업급여대상자 인정을 받기위한 증거물 1 2011.05.26 2917
근로시간 08:30~18:00 근로시간? (1일 8시간을 초과하는 30분에 대해) 1 2011.05.26 5037
임금·퇴직금 퇴직금 해당 여부 1 2011.05.26 1414
임금·퇴직금 재질문 드려요 (단시간근로자 퇴직금 및 계속근로일수 산정) 1 2011.05.26 5326
근로시간 연차수당 계산 방법 문의 1 2011.05.26 1845
임금·퇴직금 통상시급 산정 및 최저임금 관련 문의 1 2011.05.26 3269
고용보험 실업급여를 탈수있을까요? 1 2011.05.26 4178
근로계약 퇴직하려하는데 해외출장관련한 서약서로 인해 어려움에 부딪혔습... 2 2011.05.26 3685
임금·퇴직금 중간정산후 1년미만 기간의 퇴직금 1 2011.05.26 2685
임금·퇴직금 임금 체불건, 어제가 노동청 첫 출석날이었습니다. 1 2011.05.26 9255
임금·퇴직금 연봉을 13개월로 나눈 퇴직금 1 2011.05.26 3669
임금·퇴직금 임금체불시... 1 2011.05.25 1298
기타 온라인상 메시지.. 1 2011.05.25 1107
Board Pagination Prev 1 ... 1980 1981 1982 1983 1984 1985 1986 1987 1988 1989 ... 5861 Next
/ 586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