88787 2011.05.22 01:28

안녕하세요

퇴직금 관해 궁금한 점이 있어 질문 합니다

 

 

퇴직금 계산시 1일 평균임금이 통상임금 보다 적으면, 1일 통상임금으로 퇴직금을 계산합니다.   (제2조 제2항)  라고 적혀 있던데

 

그런데 통상임금 계산을 어떻게 하는지 잘 모르겠어요

 평균임금이 적용 되는지 통상임금이 적용되는지 궁금하여 상담합니다

제가 받을 수 있는 퇴직금과 그에 관련된 세금부분이 궁금합니다.

 

수고하세요~~

 

 

 

Extra Form
성별 여성
지역 부산
회사 업종 기타업종
상시근로자수 5~19인
본인 직무 직종 기타
노동조합 없음
연관 검색어
이 정보를 친구들과 공유
카톡으로 공유

답변 글 '1'


  • 상담소 2011.05.23 13:09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통상임금은 법정 근로시간내 또는 그 이내에서 정한 근로시간에 대하여 지급하기로 정한 임금을 의미합니다. 그러므로 귀하의 경우 연장 및 휴일근로를 포함하여 총 135만원을 지급하기로 약정하였다면 총임금 중 연장 및 휴일근로수당을 제외한 법정근로시간내에 발생한 임금을 기준으로 통상임금을 계산하게 됨으로 평균임금에 비하여 통상임금이 상당히 낮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일반적으로 여타의 수당이 전혀 없는 상황(연장 및 휴일근로도 없음)에서는 평균임금보다 통상임금이 높게 나올 수 있으나 상여금 및 연장근로가 많을 때에는 평균임금이 더 높게 나오게 됩니다.
     퇴직소득세의 경우 재직 년수 및 퇴직금액에 따라 세율이 다르게 적용되기 때문에 국세청등을 통하여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List of Articles
임금·퇴직금 통상임금 및 연장근로/휴일근로수당 문의 1 2011.01.12 4592
임금·퇴직금 1/13 의 퇴직금을 문의드립니다. 1 2011.01.19 3514
임금·퇴직금 년차수당 산정시 통상임금 구분 1 2011.02.09 2762
임금·퇴직금 주휴수당, 연장수당 계산법 1 2011.02.12 25369
임금·퇴직금 최저임금과 통상임금에 관한 질문입니다 1 2011.02.15 3036
임금·퇴직금 통상시급 산정을 위한 근로시간이 궁금합니다. 1 2011.03.22 2844
임금·퇴직금 아르바이트 퇴직금 계산시 통상임금 문의 1 2011.03.29 4680
근로계약 회사측에 의한 근로계약서 위반 및 퇴직금 산정 1 2011.05.19 6519
» 임금·퇴직금 퇴직금 계산시 평균임금과 통상임금 1 2011.05.22 7387
임금·퇴직금 추가 질문 드립니다. 1 2011.06.07 1425
임금·퇴직금 상여금 통상임금에 포함하는지.... 1 2011.07.07 3479
근로시간 근로형태및 통상임금 계산방법은 1 2011.07.30 3317
임금·퇴직금 통상임금 및 수당 1 2011.07.31 2416
임금·퇴직금 퇴직금 문의 드립니다. 2 2011.08.18 2168
임금·퇴직금 일급제 평균임금 통상임금 퇴직금 1 2011.09.27 4655
임금·퇴직금 통상임금에 대하여 1 2011.11.10 2436
근로계약 포괄연봉계약서상의 제수당 및 통상임금에 대한 질의 1 2012.02.17 11906
임금·퇴직금 통상임금 계산에 대하여. 2 2012.02.27 3482
임금·퇴직금 온라인 게시글 80221 에 대한 추가 질문입니다. 1 2012.02.29 1471
임금·퇴직금 통상임금 산정 기준시간 및 통상임금 산출 질의 1 2012.03.09 3920
Board Pagination Prev 1 2 3 4 5 6 7 8 9 10 ... 24 Next
/ 2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