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퇴직금 관해 궁금한 점이 있어 질문 합니다
퇴직금 계산시 1일 평균임금이 통상임금 보다 적으면, 1일 통상임금으로 퇴직금을 계산합니다. (제2조 제2항) 라고 적혀 있던데
그런데 통상임금 계산을 어떻게 하는지 잘 모르겠어요
평균임금이 적용 되는지 통상임금이 적용되는지 궁금하여 상담합니다
제가 받을 수 있는 퇴직금과 그에 관련된 세금부분이 궁금합니다.
수고하세요~~
안녕하세요
퇴직금 관해 궁금한 점이 있어 질문 합니다
퇴직금 계산시 1일 평균임금이 통상임금 보다 적으면, 1일 통상임금으로 퇴직금을 계산합니다. (제2조 제2항) 라고 적혀 있던데
그런데 통상임금 계산을 어떻게 하는지 잘 모르겠어요
평균임금이 적용 되는지 통상임금이 적용되는지 궁금하여 상담합니다
제가 받을 수 있는 퇴직금과 그에 관련된 세금부분이 궁금합니다.
수고하세요~~
성별 | 여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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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 | 부산 |
회사 업종 | 기타업종 |
상시근로자수 | 5~19인 |
본인 직무 직종 | 기타 |
노동조합 | 없음 |
휴일·휴가 | 1년근무 퇴직시 연차수당 1 | 2011.06.02 | 5046 | |
임금·퇴직금 | 다시 문의드립니다 1 | 2011.06.02 | 748 | |
근로계약 | 정규직,비정규직 구별법 문의 1 | 2011.06.02 | 1554 | |
임금·퇴직금 | 받지못한 내돈!! 1 | 2011.06.02 | 1028 | |
고용보험 | 건강보험/국민연금 환불을 해야되는지? 1 | 2011.06.02 | 2740 | |
임금·퇴직금 | 5인 이하 사업장 주/야간 특근시 시급계산방법 1 | 2011.06.02 | 13651 | |
임금·퇴직금 | 시급에 대해 문의 드립니다. 1 | 2011.06.01 | 905 | |
임금·퇴직금 | 감시단속직의 업무범위 1 | 2011.06.01 | 5437 | |
휴일·휴가 | 주유급휴일 1 | 2011.06.01 | 2700 | |
기타 | 장기근속자 포상금 지급여부 1 | 2011.06.01 | 6564 | |
임금·퇴직금 | 포괄임금제에 따른 연장근무수당 지급여부 1 | 2011.06.01 | 3207 | |
임금·퇴직금 | 퇴직금산정시 연차 (퇴직금에 반영되는 연차수당의 구분) 1 | 2011.06.01 | 6936 | |
임금·퇴직금 | 퇴직금의 적용 (임원의 퇴직금 규정이 있는 경우) 1 | 2011.06.01 | 3442 | |
고용보험 | 실업급여 1 | 2011.06.01 | 1113 | |
기타 | 업무상과실 손해배상 1 | 2011.06.01 | 10285 | |
휴일·휴가 | 퇴사일자 1 | 2011.06.01 | 3422 | |
기타 | 신입사원 채용시 (신규채용시 범죄경력 조회) 1 | 2011.06.01 | 4159 | |
기타 | 텔레마케터의 근로자성 인정 여부 1 | 2011.06.01 | 5119 | |
해고·징계 | 고용관계 종료 1 | 2011.06.01 | 1199 | |
임금·퇴직금 | 시간외수당 산정부탁드립니다. 1 | 2011.06.01 | 1423 |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통상임금은 법정 근로시간내 또는 그 이내에서 정한 근로시간에 대하여 지급하기로 정한 임금을 의미합니다. 그러므로 귀하의 경우 연장 및 휴일근로를 포함하여 총 135만원을 지급하기로 약정하였다면 총임금 중 연장 및 휴일근로수당을 제외한 법정근로시간내에 발생한 임금을 기준으로 통상임금을 계산하게 됨으로 평균임금에 비하여 통상임금이 상당히 낮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일반적으로 여타의 수당이 전혀 없는 상황(연장 및 휴일근로도 없음)에서는 평균임금보다 통상임금이 높게 나올 수 있으나 상여금 및 연장근로가 많을 때에는 평균임금이 더 높게 나오게 됩니다.
퇴직소득세의 경우 재직 년수 및 퇴직금액에 따라 세율이 다르게 적용되기 때문에 국세청등을 통하여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