wkdto2 2011.05.22 15:49

궁금합니다~

예를 들어 5월 4일 퇴사했는데 5월 5일은 공휴일이잖아요??

이럴경우 5월 5일까지 급여를 지급한다는 이야길 들었습니다.

근거 조항을 알고싶어서요~

이러한 사례가 있어서 첨부자료로 사용하려구요~

 

Extra Form
성별 여성
지역 광주
회사 업종 시설관리 서비스업
상시근로자수 5~19인
본인 직무 직종 사무직
노동조합 없음
이 정보를 친구들과 공유
카톡으로 공유

답변 글 '1'


  • 상담소 2011.05.23 11:52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5.5.등 국가 공휴일은 공무원 휴일에 관한 규정에 의해 공무원의 휴일을 의미하며 사기업체의 경우 사업장내 별도 규정에 의해 이러한 공휴일을 휴일로 정하였을 때 휴일로 인정하게 됩니다. 근로기준법상 휴일은 5.1. 근로자의 날과 주휴일 두가지 뿐입니다.
     사업장내의 규정상 해당일을 휴일로 정하고 있다면 해당일에 재직 중인 경우 휴일로 처리를 하게 되지만 5.4.자로 퇴사를 하였을 때에는 5.5.은 재직 중인 상태가 아니기 때문에 휴일로 간주되지 않습니다.
     그러므로 귀하의 퇴사일을 5.6.로 정하였다면 휴일로 볼 수 있으나 별도의 정한 바 없이 5.4.까지 근무후 퇴사를 하였다면 5.5.은 재직 중인 상황이 아니기 때문에 휴일수당이 발생되지 않습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List of Articles
고용보험 실업급여 가능여부 문의드립니다. 1 2011.05.27 2328
임금·퇴직금 대기발령시 퇴직급 평균임금 계산문제에 대하여 여쭙니다. 1 2011.05.27 3873
고용보험 이런경우 실업급여 왜 못받나요?? 1 2011.05.27 2463
기타 해외연수 약정서 작성후 그만둘 시 위약금에 대하여... 1 2011.05.27 2081
근로계약 계약기간 중에 퇴사 질문입니다 1 2011.05.27 1272
임금·퇴직금 퇴직금 문의합니다 1 2011.05.26 1385
고용보험 퇴직사유정정 1 2011.05.26 6841
해고·징계 근무지 변경 발령 1 2011.05.26 4190
고용보험 실업급여대상자 인정을 받기위한 증거물 1 2011.05.26 2917
근로시간 08:30~18:00 근로시간? (1일 8시간을 초과하는 30분에 대해) 1 2011.05.26 5037
임금·퇴직금 퇴직금 해당 여부 1 2011.05.26 1414
임금·퇴직금 재질문 드려요 (단시간근로자 퇴직금 및 계속근로일수 산정) 1 2011.05.26 5326
근로시간 연차수당 계산 방법 문의 1 2011.05.26 1845
임금·퇴직금 통상시급 산정 및 최저임금 관련 문의 1 2011.05.26 3269
고용보험 실업급여를 탈수있을까요? 1 2011.05.26 4178
근로계약 퇴직하려하는데 해외출장관련한 서약서로 인해 어려움에 부딪혔습... 2 2011.05.26 3685
임금·퇴직금 중간정산후 1년미만 기간의 퇴직금 1 2011.05.26 2685
임금·퇴직금 임금 체불건, 어제가 노동청 첫 출석날이었습니다. 1 2011.05.26 9258
임금·퇴직금 연봉을 13개월로 나눈 퇴직금 1 2011.05.26 3669
임금·퇴직금 임금체불시... 1 2011.05.25 1298
Board Pagination Prev 1 ... 1980 1981 1982 1983 1984 1985 1986 1987 1988 1989 ... 5861 Next
/ 586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