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드레날린 2011.05.22 16:05

안녕하십니까?.

저는 용역회사 계약직으로  경비직에 종사 합니다.

우연히  근로 장려금 신청서류  준비중에  근로소득 원천징수 영수증을 보고

궁금하여 문의 드립니다.

근로소득 원천징수 영수증에는 급여와 상여금의 합이  삼백사십만원이 넘는데

제가 수령한 급여는 백삼십여만원정도입니다. (각종 공과금 제외하고.. .)

대충 계산해도 반이상을 용역회사 몪으로 가져가는게 심히 부당하다는 생각입니다.

법률적으로 용역회사 몪이 정해져 있는것인지, 아니면 회사 규정에의해 정하는것인지 궁금합니다.

 

 

Extra Form
성별 남성
지역 인천
회사 업종 시설관리 서비스업
상시근로자수 5~19인
본인 직무 직종 기타
노동조합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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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글 '1'


  • 상담소 2011.05.23 10:52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근로계약은 귀하와 용역회사간에 체결을 하여 근로관계가 형성되는 것이며 임금액에 대해서는 근로계약 당시 용역회사와 체결한 근로계약에 따라 임금을 지급하게 됩니다.
     그러므로 원청회사와 용역회사간에 용역계약시 체결한 인건비 금액과 귀하가 용역회사와 체결한 근로계약서간에 금액이 상이하다 할지라도 근로계약시 약정한 금액을 기준으로 임금을 지급하게 됩니다.(법적으로 별도로 이에 대해 정한 바는 없습니다.)
     다만, 근로소득세를 납부하는 과정에서 귀하의 실 임금 기준이 아닌 임의로 신고를 한 부분에 대해서는 법위반에 해당하므로 국세청등에 문의해 보시기 바랍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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