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lue4290 2011.05.23 10:01

아래와 같이 질의하오니 회신하여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1. 근로기즌법 43조 :  임금은 통화로 직접 근로자에게 전액을 지급하여야 한다.

 

2. 상기 법조항 위반시 :  3년 이하 징역 또는 2000만원 이하 벌금  (동법 109조)

 

3.. 질의

 

   1)  43조 위반시 109조에 따라 제재가 따릅니다만

 

   2)  109조 2항에 "43조를 위반한 자에 대하여는 피해자의 명시적인 의사와 다르게 공소를 제기할 수 없다"라고

 

       되어 있는 바, 

 

   3)  피해자의 처벌 의사가 없으면 처벌이 안 된다는 의미인지요?

 

  

Extra Form
성별 남성
지역 서울
회사 업종 건설업
상시근로자수 100~299인
본인 직무 직종 사무직
노동조합 없음
이 정보를 친구들과 공유
카톡으로 공유

답변 글 '1'


  • 상담소 2011.05.23 16:38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임금 체불의 경우 반의사불벌죄를 적용하기 때문에 해당 근로자가 처벌을 원치 않을 때에는 처벌을 할 수 없습니다.
     그러므로 피해자의 고소가 없다 하더라도 수사를 통해 처벌이 가능하지만 수사과정에서 피해자가 가해자의 처벌을 원치 않는다면 더이상 사건 진행이 되지 않습니다.
     그러므로 임금체불 사건 진행 중 임금을 모두 지급받았을 경우 처벌을 원치않는다는 의사표시를 하였다면 더 이상 처벌을 할 수 없으며 당사자간에 원만한 합의를 유도하기 위해 적용되었습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List of Articles
임금·퇴직금 퇴직금 산정기준 문의 (DC형 퇴직연금 최소부담금) 1 2011.05.27 5509
임금·퇴직금 지방 출장 근무 1 2011.05.27 1389
임금·퇴직금 연차수당 문의 1 2011.05.27 1185
휴일·휴가 근속기간 1년미만자 퇴사시 연차수당? 1 2011.05.27 4602
고용보험 실업급여 수급요건에 해당이 될까요? 2 2011.05.27 3173
고용보험 실업급여 가능여부 문의드립니다. 1 2011.05.27 2328
임금·퇴직금 대기발령시 퇴직급 평균임금 계산문제에 대하여 여쭙니다. 1 2011.05.27 3876
고용보험 이런경우 실업급여 왜 못받나요?? 1 2011.05.27 2463
기타 해외연수 약정서 작성후 그만둘 시 위약금에 대하여... 1 2011.05.27 2081
근로계약 계약기간 중에 퇴사 질문입니다 1 2011.05.27 1272
임금·퇴직금 퇴직금 문의합니다 1 2011.05.26 1385
고용보험 퇴직사유정정 1 2011.05.26 6841
해고·징계 근무지 변경 발령 1 2011.05.26 4190
고용보험 실업급여대상자 인정을 받기위한 증거물 1 2011.05.26 2917
근로시간 08:30~18:00 근로시간? (1일 8시간을 초과하는 30분에 대해) 1 2011.05.26 5039
임금·퇴직금 퇴직금 해당 여부 1 2011.05.26 1414
임금·퇴직금 재질문 드려요 (단시간근로자 퇴직금 및 계속근로일수 산정) 1 2011.05.26 5326
근로시간 연차수당 계산 방법 문의 1 2011.05.26 1845
임금·퇴직금 통상시급 산정 및 최저임금 관련 문의 1 2011.05.26 3269
고용보험 실업급여를 탈수있을까요? 1 2011.05.26 4178
Board Pagination Prev 1 ... 1980 1981 1982 1983 1984 1985 1986 1987 1988 1989 ... 5861 Next
/ 586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