투잡을하고있는데요
메인직업+ 아르바이트로 일하고있습니다.
메인직업은 4대보험하구있구요...그런데 갑짜기 아르바이트하고있던곳에서..일용직고용보험에 가입되었다는 쪽지를 받았습니다...
고용보험+산재 만들어가는것 같은데요....
세금처리는 어떻게 되는건가요?? 메인직업에서 저의 가입사실여부를 바로 확인할수있나요???
알려주세요...
투잡을하고있는데요
메인직업+ 아르바이트로 일하고있습니다.
메인직업은 4대보험하구있구요...그런데 갑짜기 아르바이트하고있던곳에서..일용직고용보험에 가입되었다는 쪽지를 받았습니다...
고용보험+산재 만들어가는것 같은데요....
세금처리는 어떻게 되는건가요?? 메인직업에서 저의 가입사실여부를 바로 확인할수있나요???
알려주세요...
성별 | 남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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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 | 서울 |
회사 업종 | 과학기술 서비스업 |
상시근로자수 | 5~19인 |
본인 직무 직종 | 사무직 |
노동조합 | 없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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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2개 이상의 사업장에 취업을 하여 근로를 제공하는 경우에는 고용보험을 제외한 나머지 보험은 취득신고가 되어야 합니다.
고용보험은 2개 사업장 중 소득이 더 많은 곳에만 가입이 되며 중복 가입을 인정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건강보험 및 국민연금은 각각의 소득에 따라 추가로 보험료를 납입해야 합니다.
아르바이트 하는 사업장의 사용자에게 고용보험에 이미 가입되어 있음을 통보하여 고용보험 가입 취소를 요구하시기 바랍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