득후 2011.05.23 10:51

투잡을하고있는데요

 

메인직업+ 아르바이트로 일하고있습니다.

 

메인직업은 4대보험하구있구요...그런데 갑짜기 아르바이트하고있던곳에서..일용직고용보험에 가입되었다는 쪽지를 받았습니다...

 

고용보험+산재 만들어가는것 같은데요....

 

 

세금처리는 어떻게 되는건가요?? 메인직업에서 저의 가입사실여부를 바로 확인할수있나요???

 

알려주세요...

Extra Form
성별 남성
지역 서울
회사 업종 과학기술 서비스업
상시근로자수 5~19인
본인 직무 직종 사무직
노동조합 없음
연관 검색어
이 정보를 친구들과 공유
카톡으로 공유

답변 글 '1'


  • 상담소 2011.05.23 17:33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2개 이상의 사업장에 취업을 하여 근로를 제공하는 경우에는 고용보험을 제외한 나머지 보험은 취득신고가 되어야 합니다.
     고용보험은 2개 사업장 중 소득이 더 많은 곳에만 가입이 되며 중복 가입을 인정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건강보험 및 국민연금은 각각의 소득에 따라 추가로 보험료를 납입해야 합니다.
     아르바이트 하는 사업장의 사용자에게 고용보험에 이미 가입되어 있음을 통보하여 고용보험 가입 취소를 요구하시기 바랍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List of Articles
노동조합 단체협약의 해석 1 2011.06.07 1206
임금·퇴직금 야간근로자입니다. 정규임금과 최저임금이 어느정도 되는지 알고... 1 2011.06.07 2764
해고·징계 해고예고수당 및 실업급여 문의 드립니다. 1 2011.06.06 3058
임금·퇴직금 단속직 3교대 근로자 급여 산출 문의 3 2011.06.06 4144
해고·징계 권고사직/해고/퇴지금 1 2011.06.06 3399
임금·퇴직금 알바인데 일년이상 일했어여 1 2011.06.05 2240
기타 임금과 퇴직 정년에 대해서 고견을 구합니다? 2 2011.06.05 1350
노동조합 노조비 1 2011.06.04 2120
임금·퇴직금 발령전 실습기간의 임금지급 여부 1 2011.06.04 2278
임금·퇴직금 퇴직금 산정시 미지급연차수당 포함여부 1 2011.06.04 5029
임금·퇴직금 오전,오후 임금차액 1 2011.06.03 1356
근로계약 유기계약 근로자 퇴사 질문입니다.. 1 2011.06.03 2548
기타 노동조합 전별금 지급 관련 1 2011.06.03 3124
근로계약 연봉 근로 계약서 1 2011.06.03 2156
임금·퇴직금 실업급여 받을수 있나요 1 2011.06.03 2304
임금·퇴직금 퇴직금 정산 & 퇴직세금 1 2011.06.03 3504
근로시간 연장근로수당 청구시 연장근로 여부를 입증할 수 있는 자료들은? 1 2011.06.03 2512
임금·퇴직금 연말정산 환급급 미지급 경우 2 2011.06.03 14193
노동조합 조합장 임기 건 1 2011.06.03 2656
휴일·휴가 유급휴가기간 근로 1 2011.06.03 2291
Board Pagination Prev 1 ... 1977 1978 1979 1980 1981 1982 1983 1984 1985 1986 ... 5863 Next
/ 586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