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40시간 적용사업장이라는데..
(기본급+수당하면 902960)/209는 4320원이라 최저임금에 준한다고 합니다.
질문1) 209시간이면 토요일 무급으로 알고있는데,
만약, (무급)토요일 근무를 하게 되면, 150%, 적용하는게 맞나요? 아니면 100%, 아니면 250%?
질문2) 209시간 사업장에서 조퇴나 지각으로 시간공제시
기본급/240시간*공제시간으로 하면 맞나요? 아니면 기본급/209시간*공제시간으로 하는게 맞나요?
주40시간 적용사업장이라는데..
(기본급+수당하면 902960)/209는 4320원이라 최저임금에 준한다고 합니다.
질문1) 209시간이면 토요일 무급으로 알고있는데,
만약, (무급)토요일 근무를 하게 되면, 150%, 적용하는게 맞나요? 아니면 100%, 아니면 250%?
질문2) 209시간 사업장에서 조퇴나 지각으로 시간공제시
기본급/240시간*공제시간으로 하면 맞나요? 아니면 기본급/209시간*공제시간으로 하는게 맞나요?
성별 | 남성 |
---|---|
지역 | 인천 |
회사 업종 | 제조업 |
상시근로자수 | 20~49인 |
본인 직무 직종 | 생산직 |
노동조합 | 없음 |
임금·퇴직금 | 병가를 낼 경우 입원하는 동안 급여를 받을 수 있을까요 1 | 2011.11.03 | 40186 | |
휴일·휴가 | 무급휴가의 청구 1 | 2011.09.30 | 3150 | |
비정규직 | 기간제보호법의 차별적 처우의 범위, 연봉제에서의 유급 또는 무... 4 | 2011.09.05 | 3771 | |
휴일·휴가 | 년차 사용시 년차 사용일과 주차수당이 없다고합니다.. 1 | 2011.08.24 | 4779 | |
임금·퇴직금 | 퇴직금관련상담입니다 1 | 2011.07.26 | 2345 | |
임금·퇴직금 | 수습기간 후 유급후무에 대해서 문의 드릴께요 2 | 2011.07.24 | 4984 | |
휴일·휴가 | 토요일 유급휴가에서 무급휴가로...ㅜㅜ 1 | 2011.07.06 | 4878 | |
휴일·휴가 | 토요일 무급휴무일로 전환가능여부 문의 1 | 2011.07.05 | 2536 | |
비정규직 | 무급휴가 권고에 대하여 1 | 2011.07.01 | 3171 | |
근로시간 | 토요무급휴일근로 1 | 2011.06.27 | 3936 | |
» | 임금·퇴직금 | 주40시간(209시간)적용사업장 무급시 근무할 경우? 1 | 2011.05.23 | 6933 |
임금·퇴직금 | 토요일에 근무분에 대해 지급하는 것이 연장근로수당인가 아니면 ... 2 | 2011.04.19 | 10918 | |
기타 | 감단승인 사업장 연차수당 지급기준/무급휴무/근로계약서 변경 타... 1 | 2011.04.08 | 6100 | |
임금·퇴직금 | 무급휴직으로 인한 퇴직금 및 실업급여 관해서 문의 드립니다. 1 | 2011.03.23 | 6208 | |
임금·퇴직금 | 무급휴가 퇴직금 1 | 2011.01.17 | 4409 | |
고용보험 | 무급휴무일이 있어 180일에 미달한다면? 1 | 2011.01.03 | 2911 | |
기타 | 무급휴무 1 | 2010.11.18 | 3516 | |
휴일·휴가 | 휴일.휴가(556) 추가질의(유급주휴일부여) 1 | 2010.09.16 | 3118 | |
휴일·휴가 | 이미 근무한 무급휴일 및 공휴일 근무수당 받을 수 있는지의 유무 1 | 2010.07.20 | 5448 | |
해고·징계 | 부당해고시 사측에 어떻게 요구해야 할까요? 1 | 2010.06.25 | 4895 |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주 40시간제 적용시 토요일을 무급으로 처리하였을 경우 해당 토요일에 근무를 제공한다면 연장근로로 간주되기 때문에 해당주의 총 근로시간이 법정근로시간을 초과하였다면(주40시간초과) 토요일 전체 근로에 대해 연장근로가산수당(50%)를 적용하게 됩니다.(통상임금의 150% 지급)
시간 공제시 법에서 별도로 정한 바가 없으나 일반적으로 통상임금을 기준으로 공제를 하게 되며 통상임금의 산정은 월 통상임금 총액 / 월소정근로시간(209시간)이 됩니다.
월소정근로시간은 토요일 무급시 209시간, 토요일 4시간 유급시 226시간, 토요일 8시간 유급시 243시간이 됩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