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수노조 시행일이 2011. 7. 1일 부터로 알고 있는데, 산별 노조의 경우 2012. 7. 1부터 인가요?
복수노조 시행일이 2011. 7. 1일 부터로 알고 있는데, 산별 노조의 경우 2012. 7. 1부터 인가요?
성별 | 남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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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 | 경기 |
회사 업종 | 제조업 |
상시근로자수 | 20~49인 |
본인 직무 직종 | 사무직 |
노동조합 | 있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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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금·퇴직금 | 포괄임금제에 따른 연장근무수당 지급여부 1 | 2011.06.01 | 3210 | |
임금·퇴직금 | 퇴직금산정시 연차 (퇴직금에 반영되는 연차수당의 구분) 1 | 2011.06.01 | 6936 | |
임금·퇴직금 | 퇴직금의 적용 (임원의 퇴직금 규정이 있는 경우) 1 | 2011.06.01 | 3442 | |
고용보험 | 실업급여 1 | 2011.06.01 | 1113 | |
기타 | 업무상과실 손해배상 1 | 2011.06.01 | 10291 | |
휴일·휴가 | 퇴사일자 1 | 2011.06.01 | 3422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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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개정 노동조합법(이른바 복수노조법)은 크게 복수노조의 설립자유와 복수노조인 경우 교섭창구 단일화라는 두가지의 제도를 새롭게 도입하는 것을 기본으로 합니다.
개정노동법에서 복수노조의 설립은 2011.7.1.부터 특별한 제한없이 자유롭습니다.
다만 교섭창구단일화와 관련하여서는 1) 2009.12.31. 당시 단일노조인 경우라면 2011.7.1.부터 적용하지만, 2) 2009.12.31.당시 이미 복수노조인 경우라면 2012.7.1.부터 교섭창구단일화와 관련된 내용이 적용됩니다.
노동조합및노동관계조정법 부칙 제6조【하나의 사업 또는 사업장에 2개 이상의 노동조합이 있는 경우의 경과조치】
2009년 12월 31일 현재 하나의 사업 또는 사업장에 조직형태를 불문하고 근로자가 설립하거나 가입한 노동조합이 2개 이상 있는 경우에 해당 사업 또는 사업장에 대하여는 제29조제2항·제3항·제4항(교섭 및 체결권한), 제29조의2부터 제29조의5까지(교섭창구단일화, 교섭단위 결정, 공정대표의 의무), 제41조제1항 후단(쟁의행위의 제한과 금지), 제89조제2호(벌칙)의 개정규정은 2012년 7월 1일부터 적용한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