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수노조 시행일이 2011. 7. 1일 부터로 알고 있는데, 산별 노조의 경우 2012. 7. 1부터 인가요?
복수노조 시행일이 2011. 7. 1일 부터로 알고 있는데, 산별 노조의 경우 2012. 7. 1부터 인가요?
성별 | 남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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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 | 경기 |
회사 업종 | 제조업 |
상시근로자수 | 20~49인 |
본인 직무 직종 | 사무직 |
노동조합 | 있음 |
근로시간 | 연차수당 계산 방법 문의 1 | 2011.05.26 | 1844 | |
임금·퇴직금 | 통상시급 산정 및 최저임금 관련 문의 1 | 2011.05.26 | 3268 | |
고용보험 | 실업급여를 탈수있을까요? 1 | 2011.05.26 | 4171 | |
근로계약 | 퇴직하려하는데 해외출장관련한 서약서로 인해 어려움에 부딪혔습... 2 | 2011.05.26 | 3660 | |
임금·퇴직금 | 중간정산후 1년미만 기간의 퇴직금 1 | 2011.05.26 | 2684 | |
임금·퇴직금 | 임금 체불건, 어제가 노동청 첫 출석날이었습니다. 1 | 2011.05.26 | 9239 | |
임금·퇴직금 | 연봉을 13개월로 나눈 퇴직금 1 | 2011.05.26 | 3668 | |
임금·퇴직금 | 임금체불시... 1 | 2011.05.25 | 1297 | |
기타 | 온라인상 메시지.. 1 | 2011.05.25 | 1106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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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고·징계 | 2년계약만료 후, 근로계약 연장 요청 1 | 2011.05.25 | 4289 | |
휴일·휴가 | 연.월차 일수 1 | 2011.05.25 | 1563 | |
임금·퇴직금 | 퇴사 시 임금지급 1 | 2011.05.25 | 2187 | |
해고·징계 | 퇴직금이 가능하며? 실업급여는 받을수 있나요? 1 | 2011.05.25 | 3134 | |
해고·징계 | 계약직 근로자의 부당해고 해당 여부? 1 | 2011.05.25 | 2202 | |
임금·퇴직금 | 퇴직금계산시 연차수당 포함여부 1 | 2011.05.25 | 12135 | |
해고·징계 | 아르바이트 생에게 손해배상 청구 가능?여부 1 | 2011.05.25 | 4381 | |
해고·징계 | 실업급여 1 | 2011.05.25 | 1383 | |
임금·퇴직금 | 퇴직금과 연차관련 1 | 2011.05.25 | 1414 | |
해고·징계 | 구조조정 1 | 2011.05.25 | 1098 |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개정 노동조합법(이른바 복수노조법)은 크게 복수노조의 설립자유와 복수노조인 경우 교섭창구 단일화라는 두가지의 제도를 새롭게 도입하는 것을 기본으로 합니다.
개정노동법에서 복수노조의 설립은 2011.7.1.부터 특별한 제한없이 자유롭습니다.
다만 교섭창구단일화와 관련하여서는 1) 2009.12.31. 당시 단일노조인 경우라면 2011.7.1.부터 적용하지만, 2) 2009.12.31.당시 이미 복수노조인 경우라면 2012.7.1.부터 교섭창구단일화와 관련된 내용이 적용됩니다.
노동조합및노동관계조정법 부칙 제6조【하나의 사업 또는 사업장에 2개 이상의 노동조합이 있는 경우의 경과조치】
2009년 12월 31일 현재 하나의 사업 또는 사업장에 조직형태를 불문하고 근로자가 설립하거나 가입한 노동조합이 2개 이상 있는 경우에 해당 사업 또는 사업장에 대하여는 제29조제2항·제3항·제4항(교섭 및 체결권한), 제29조의2부터 제29조의5까지(교섭창구단일화, 교섭단위 결정, 공정대표의 의무), 제41조제1항 후단(쟁의행위의 제한과 금지), 제89조제2호(벌칙)의 개정규정은 2012년 7월 1일부터 적용한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