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간승리 2011.05.26 01:38

질문에 답변주시는점 매번 감사드립니다.

다름이 아니오라, 계속 근로를 하고 있음에도 1년마다 퇴직금을 정산합니다.

근로자의 뜻과는 무관하게 계속 해오던 방식인것 같네요...

계속근로를 하고 퇴직금 정산을 받고 그 다음해 퇴직금 정산을 하기 전에 퇴사를 하게 된다면.

예를 들어 5월에 전 근로자가 퇴직금을 수령받았습니다. 그리고 그 다음해 5월이 되기 전에 퇴직을 한다면

퇴직금 정산 후  일한 부분에 대한 퇴직금을 받을 수 있는건지.???

만약 퇴직금을 지불해야 함에도 지불하지 않았다면 사업주측에서는 어떤 불이익이 있는지??

 

 

Extra Form
성별 남성
지역 충북
회사 업종 제조업
상시근로자수 20~49인
본인 직무 직종 운전직
노동조합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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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글 '1'


  • 상담소 2011.05.26 10:14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1. 법률상 효력이 있는 퇴직금 중간정산인 경우

    근로자의 퇴직금 중간정산 신청을 받고 회사가 이를 승인하는 절차를 거쳐 이루어지는 효력있는 퇴직금 중간정산인 경우에는 중간정산일 다음날부터 기산하여 1년미만인 상태에서 퇴직한 경우라도 중간정산일 이후 1년미만의 기간에 대한 퇴직금 청구권이 인정됩니다.

     

    퇴직금 = 퇴직전 3개월간의 1일 평균임금 * 30일 * (중간정산일 다음날부터 퇴직일까지 1년미만의 총일수/ 365일)

    예:  퇴직전 1일 평균임금이 5만원이고, 퇴직금 중간정산일이후 120일이 되는 날 퇴직하는 경우

    퇴직금 = 50,000원 * 30일 * (120일/365일)

     

    참고할 내용

    https://www.nodong.kr/452501

     

    2. 법률상 효력이 없는 퇴직금 중간정산인 경우

    근로자의 퇴직금 중간정산 신청없이 회사가 임의적으로 퇴직금을 1년마다 중간정산하여 지급한 것은 퇴직금 중간정산금으로서의 효력이 없으므로 최초의 입사일부터 최종퇴직일까지의 기간에 대한 퇴직금 청구권이 인정되며 다만 회사가 재직중 중간정산한 금액은 제외됩니다.

     

    예: 최초의 입사일부터 최종퇴직일까지 총 2500일을 근무하였는데, 회사가 매년마다 근로자의 신청이 없음에도 임의적으로 5회에 걸쳐 각각 100만원씩을 퇴직금 중간정산금으로 지급한 경우 (1일 평균임금은 최종 퇴직일을 기준으로 1일 5만원인 경우)

     

    퇴직금 = 50,000원 * 30일 * (2500일/365일) ---(1)

    재직중 회사가 임의적으로 지급한 금액 = 5회 * 100만원 = 500만원 --(2)

    실수령액 = (1) - (2)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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