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ys711 2011.05.25 23:43

온라인상의 직원들끼리 상사를 안좋게 이야기하였는데..

 

사장이 강제로 근로자의 메신져에서 보낸 쪽지함을 확인하고 그내용으로 명예훼손으로 고발하겠다고한다면?

 

돈써서 비싼 변호사로 팀을 꾸려서 들여 너를 쳐넣겠다고한다면?(실제돈 무지많으신분임)

 

상식적으로 가능한가요?

 

대처방안부탁드립니다.

 

 

Extra Form
성별 남성
지역 서울
회사 업종 교육서비스업
상시근로자수 20~49인
본인 직무 직종 사무직
노동조합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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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글 '1'


  • 상담소 2011.05.26 09:20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명예훼손는 사실인 내용이건 허위사실인 내용이건 관계없이 사실을 적시함으로써 특정인의 명예를 훼손하는 것을 말합니다. 온라인 채팅내용이나 쪽지를 통해 그 내용의 사실, 허위 여부와 관계없이 해당자의 명예를 훼손하였다면 명예훼손에 해당합니다. 다만 예외적으로 적시한 내용이 공공이익에 부합하는 것인 경우에는 그러하지 않습니다.

     

    따라서 강제로 메신저 이용자의 쪽지함을 확인하는 것이 적법하냐 여부와 관계없이 쪽지내용이 확인되고 이를 통해 해당자의 명예가 훼손되었다고 본다면 명예훼손죄를 구성하므로 주의하실 필요가 있습니다. 물론 통상의 건전한 상식을 가진 경우에는 그냥 넘어갈 수도 있는 문제이겠지만, 당사자간에 관계가 꼬여있는 상태에서 발생하는 법률적 관계의 구성문제와는 별개의 문제입니다. 법적인 분쟁으로 비화되기 이전에 당사자간에 자율적으로 해결되었으면 하는 바램입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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