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번째 글을 올리게 되네요...
임금체불에 관련해서 문의드리려고 합니다.
저희가 월 1일부터 말일까지 근무한 기간을 익월 말일날이 급여일입니다.
제가 5월6일날 사직서를 제출하였고, 5월 28일자로 그만 두려고 합니다.인수인계 모두 마치는 날짜입니다.
그렇다면 임금체불이 되는 날짜 기준이 어떻게 되는지요??
5월 1일부터 5월 31일까지 근무한 급여를 6월 말일날 지급을 하게되는데, 7월 14일 이후로 임금 체불의 기준이 되는지...
아니면 5월 28일 이후(퇴사날짜기준) 14일이 지나면 임금체불의 기준이 되는지 궁금합니다.
또한...사장님실에서의 사장님 복장 기준이 좀 불편한데요...
이것도 신고 기준이 되는지 궁금합니다.
본인 기준에서 편한 복장이라고는 하지만...
바지의 후크를 풀르고 지퍼를 내린 상태의 의자 앉은 자세....
직원을 호칭할때 직급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야!" 또는 "이사람아~!!!"강력한 어조로 구사하는 경우.
이 경우도 신고할수 있나요??
좀처럼 참아보려 했지만...
나중에 들어올 직원이나 현재 근무하고 있는 직원의 경우도 상당히 불편해 하고 있는 상태이며,
사장님이라는 권위적인 위치에 있기때문에 당당하게 말할수 있는 직원이 없네요...
그렇기 때문에 그만두는 사람으로서'.....
사장님께 경고라던지 강력한 조치를 통해 현재 일하는 직원들이 좋은환경에서 일할수 있는 분위기가 되었으면 하는 바램입니다.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1. 임금체불에 따른 형사처벌의 대상이 되는 기준일은 각각 다릅니다. 재직중인 경우에는 정기 급여일이 경과한 다음날부터, 퇴직한 경우에는 퇴직일로부터 14일이 경과한 날부터입니다. 귀하가 5.28.까지 근무하고 퇴직하는 경우라면, 회사의 정기급여일 여부와 관계없이 6.11.이내에 급여를 전부 또는 일부를 지급하는 경우 임금체불로 간주됩니다.
참고할 내용
https://www.nodong.kr/402802
2. 상담글에서 말씀하신 내용만으로 귀하가 성적 수치심을 느꼈다면 성희롱에 해당합니다만, 이를 입증할 수 있는냐 하는 것이 관건입니다. 증거가 확보되지 않는 상태에서 해당기관에서는 진정을 접수하였더라도 수사진행에 상당한 곤란을 겪을 것이기 때문입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