unime4u 2011.05.26 00:07

연봉이 1500만원이었습니다.

13개월로나눠서 월금을 주었구요

7개월정도를 일했습니다.

퇴직금 계산하는게 있길래 계산해 봤더니 65만원정도를 받아야한다고 나왔는데

받을수 있는거에요?

25일이 월급날이었는데 급여는 들어왔는데 퇴직금은 들어오지않았더군요

언제 받아야하는건가요

참고로 5월 13일날 퇴사했습니다.

Extra Form
성별 여성
지역 서울
회사 업종 기타업종
상시근로자수 20~49인
본인 직무 직종 기타
노동조합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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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글 '1'


  • 상담소 2011.05.26 09:41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퇴직금은 어떠한 경우라도 계속근로기간이 1년이 경과한 후 퇴직하였거나(퇴직금), 재직중인 경우(퇴직금 중간정산)에 발생합니다. 귀하의 경우 연봉총액에 퇴직금을 포함하였다고 하더라도 1년미만 근무후 퇴직하였다면 퇴직금을 지급하지 않는다고 하여 위법한 것은 아닙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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