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치투자자 2011.05.26 10:20

우선 항상 명쾌한 답변에 감사드립니다.

저는 공공기관에서 계약직으로 근무중인데.... 통상시급 계산과 관련해서 문의드립니다.

제 근무처 계약직원 관리규정을 살펴보면   "보수는 기본급과 제반 수당으로 구성된 연봉제를 원칙으로 한다. 이 경우 통상시급은 연봉액을 12월로 균등 분할한 금액의 7할(연봉액이 1,500만원 이상인 경우는 6할)을 226시간으로 나눈 금액을 말한다.  특근시간에 따라 통상시급의 150%로 산정한 특근수당을 지급한다."  로 되어 있습니다.

그럼 위의 규정대로 연봉이 1800만원일 경우 통상시급을 계산하면,

(18,000,000 원 / 12개월) * 60%  /  226시간 = 3,982원이며,

특근수당을 받을 경우.... 3,982원 * 1.5 = 5,973원으로 받습니다.

2011년 최저임금은 4,320원인데... 이 경우 최저임금 위반 아닌가요?

통상시급도 18,000,000원 / 12개월 / 226시간 = 6,637원 아닌가요?

그럼 특근수당동 6,637원 * 1.5 = 9,955원 아닌가요?

이에 대한 답변 부탁드립니다.

Extra Form
성별 남성
지역 광주
회사 업종 교육서비스업
상시근로자수 100~299인
본인 직무 직종 사무직
노동조합 있음
이 정보를 친구들과 공유
카톡으로 공유

답변 글 '1'


  • 상담소 2011.05.26 11:56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통상임금(시간급)과 최저임금(시간급)은 각각 다른 개념입니다. 귀하의 상담글만으로는 급여액을 구성하는 구체적인 급여항목과 그 항목에 따른 수당의 구체적인 성격이 무엇인지 알수는 없으나, 급여항목과 급여를 구성하는 각종 수당의 성격과 그 액수가 무엇인지에 따라 각각 다릅니다.

     

    일단, 관리규정상의 통상임금의 원칙과 계산방법은 그 효력이 인정됩니다. 다만, 구체저인 급여항목이 무엇이고 그 액수가 얼마인지에 따라 '연봉의 70%만을 통상임금에 해당하는 임금으로 인정한다'는 내용이 효력이 있는지 없는지가 달라집니다.

     

    1) 실제 급여항목을 분석하여 통상임금에 포함되는 임금의 총액의 연봉액의 70%를 초과하는 경우 = 관리규정의 통상임금 산정기준은 효력이 없으므로 실제급여액을 기준으로 통상임금을 산정해야 합니다.

     

    2) 실제 급여항목을 분석하여 통상임금에 포함되는 임금의 총액의 연봉액의 70%에 미달하는 경우 = 유리한 조건 우선원칙에 따라 관리규정의 내용이 적용됩니다.

     

    관리규정상의 내용은 '통상임금'에 대해서만 그 효력이 있으며 최저임금 미달여부는 실제 급여항목을 분석하여 최저임금액에 포함시켜야 할 임금을 기준으로 월226시간으로 나눈 임금을 기준으로 미달여부를 판단하여야 합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List of Articles
근로시간 08:30~18:00 근로시간? (1일 8시간을 초과하는 30분에 대해) 1 2011.05.26 4989
임금·퇴직금 퇴직금 해당 여부 1 2011.05.26 1413
임금·퇴직금 재질문 드려요 (단시간근로자 퇴직금 및 계속근로일수 산정) 1 2011.05.26 5324
근로시간 연차수당 계산 방법 문의 1 2011.05.26 1844
» 임금·퇴직금 통상시급 산정 및 최저임금 관련 문의 1 2011.05.26 3268
고용보험 실업급여를 탈수있을까요? 1 2011.05.26 4171
근로계약 퇴직하려하는데 해외출장관련한 서약서로 인해 어려움에 부딪혔습... 2 2011.05.26 3660
임금·퇴직금 중간정산후 1년미만 기간의 퇴직금 1 2011.05.26 2684
임금·퇴직금 임금 체불건, 어제가 노동청 첫 출석날이었습니다. 1 2011.05.26 9239
임금·퇴직금 연봉을 13개월로 나눈 퇴직금 1 2011.05.26 3668
임금·퇴직금 임금체불시... 1 2011.05.25 1297
기타 온라인상 메시지.. 1 2011.05.25 1106
노동조합 복수노조 시행일 1 2011.05.25 1960
해고·징계 2년계약만료 후, 근로계약 연장 요청 1 2011.05.25 4290
휴일·휴가 연.월차 일수 1 2011.05.25 1563
임금·퇴직금 퇴사 시 임금지급 1 2011.05.25 2187
해고·징계 퇴직금이 가능하며? 실업급여는 받을수 있나요? 1 2011.05.25 3134
해고·징계 계약직 근로자의 부당해고 해당 여부? 1 2011.05.25 2202
임금·퇴직금 퇴직금계산시 연차수당 포함여부 1 2011.05.25 12135
해고·징계 아르바이트 생에게 손해배상 청구 가능?여부 1 2011.05.25 4388
Board Pagination Prev 1 ... 1976 1977 1978 1979 1980 1981 1982 1983 1984 1985 ... 5856 Next
/ 585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