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봉이 1500만원이었습니다.
13개월로나눠서 월금을 주었구요
7개월정도를 일했습니다.
퇴직금 계산하는게 있길래 계산해 봤더니 65만원정도를 받아야한다고 나왔는데
받을수 있는거에요?
25일이 월급날이었는데 급여는 들어왔는데 퇴직금은 들어오지않았더군요
언제 받아야하는건가요
참고로 5월 13일날 퇴사했습니다.
연봉이 1500만원이었습니다.
13개월로나눠서 월금을 주었구요
7개월정도를 일했습니다.
퇴직금 계산하는게 있길래 계산해 봤더니 65만원정도를 받아야한다고 나왔는데
받을수 있는거에요?
25일이 월급날이었는데 급여는 들어왔는데 퇴직금은 들어오지않았더군요
언제 받아야하는건가요
참고로 5월 13일날 퇴사했습니다.
성별 | 여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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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 | 서울 |
회사 업종 | 기타업종 |
상시근로자수 | 20~49인 |
본인 직무 직종 | 기타 |
노동조합 | 없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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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금·퇴직금 | 5인 이하 사업장 주/야간 특근시 시급계산방법 1 | 2011.06.02 | 13656 | |
임금·퇴직금 | 시급에 대해 문의 드립니다. 1 | 2011.06.01 | 905 | |
임금·퇴직금 | 감시단속직의 업무범위 1 | 2011.06.01 | 5442 | |
휴일·휴가 | 주유급휴일 1 | 2011.06.01 | 2700 | |
기타 | 장기근속자 포상금 지급여부 1 | 2011.06.01 | 6567 | |
임금·퇴직금 | 포괄임금제에 따른 연장근무수당 지급여부 1 | 2011.06.01 | 3210 | |
임금·퇴직금 | 퇴직금산정시 연차 (퇴직금에 반영되는 연차수당의 구분) 1 | 2011.06.01 | 6936 | |
임금·퇴직금 | 퇴직금의 적용 (임원의 퇴직금 규정이 있는 경우) 1 | 2011.06.01 | 3442 | |
고용보험 | 실업급여 1 | 2011.06.01 | 1113 | |
기타 | 업무상과실 손해배상 1 | 2011.06.01 | 10291 | |
휴일·휴가 | 퇴사일자 1 | 2011.06.01 | 3422 | |
기타 | 신입사원 채용시 (신규채용시 범죄경력 조회) 1 | 2011.06.01 | 4161 | |
기타 | 텔레마케터의 근로자성 인정 여부 1 | 2011.06.01 | 5119 | |
해고·징계 | 고용관계 종료 1 | 2011.06.01 | 1199 | |
임금·퇴직금 | 시간외수당 산정부탁드립니다. 1 | 2011.06.01 | 1423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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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퇴직금은 어떠한 경우라도 계속근로기간이 1년이 경과한 후 퇴직하였거나(퇴직금), 재직중인 경우(퇴직금 중간정산)에 발생합니다. 귀하의 경우 연봉총액에 퇴직금을 포함하였다고 하더라도 1년미만 근무후 퇴직하였다면 퇴직금을 지급하지 않는다고 하여 위법한 것은 아닙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