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문의드립니다.
어떤 직원이 일요일(연장근무)를 하였습니다.
08:00~16:00 까지 근무하였는데요.
수당 계산시
1. 총 8시간으로 해야 하나요?
2. 점심시간 1시간을 제외한 7시간으로 해야 하나요?
3. 점심시간 30분을 제외한 7시간 30분으로 해야 하나요?
그리고 휴일수당 지급시 통상임금 월액 / 209시간 *1.5 * 근무시간으로 계산함이 맞나요??
안녕하세요??
문의드립니다.
어떤 직원이 일요일(연장근무)를 하였습니다.
08:00~16:00 까지 근무하였는데요.
수당 계산시
1. 총 8시간으로 해야 하나요?
2. 점심시간 1시간을 제외한 7시간으로 해야 하나요?
3. 점심시간 30분을 제외한 7시간 30분으로 해야 하나요?
그리고 휴일수당 지급시 통상임금 월액 / 209시간 *1.5 * 근무시간으로 계산함이 맞나요??
성별 | 여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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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 | 충북 |
회사 업종 | 보건업 사회복지서비스업 |
상시근로자수 | 20~49인 |
본인 직무 직종 | 기타 |
노동조합 | 없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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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사업장내 주휴일이 일요일로 정해져 있는 상황에서 출근을 하여 근로를 제공하였다면 휴일근로에 해당하기 때문에 그에 따른 가산수당이 발생하게 됩니다.
08시부터 16시까지 총 8시간 근로를 하였다면 실 근로시간에 대해 50%를 가산하여 휴일근로가산수당을 지급해야 하며 휴게시간을 포함되어 근로를 제공하지 않은 시간이 있다면 그 시간을 제외한 나머지 시간에 대해 유급처리하게 됩니다.
휴일근로시간 휴게시간이 30분이였다면 7.5시간 유급처리, 1시간이였다면 7시간 유급처리를 하게 됩니다.
휴일근로가산수당은 통상시급을 기준으로 지급을 하게 되며 월 소정근로시간 209시간이라면 통상임금 총액 / 209 * 1.5를 하시면 됩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