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vehanda 2011.05.30 10:06

 

 

안녕하세요??

문의드립니다.

 

어떤 직원이 일요일(연장근무)를 하였습니다.

08:00~16:00 까지 근무하였는데요.

수당 계산시

1. 총 8시간으로 해야 하나요?

2.  점심시간 1시간을 제외한 7시간으로 해야 하나요?

3.  점심시간 30분을 제외한 7시간 30분으로 해야 하나요?

 

 그리고 휴일수당 지급시 통상임금 월액 / 209시간 *1.5 * 근무시간으로 계산함이 맞나요??

Extra Form
성별 여성
지역 충북
회사 업종 보건업 사회복지서비스업
상시근로자수 20~49인
본인 직무 직종 기타
노동조합 없음
이 정보를 친구들과 공유
카톡으로 공유

답변 글 '1'


  • 상담소 2011.05.31 11:15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사업장내 주휴일이 일요일로 정해져 있는 상황에서 출근을 하여 근로를 제공하였다면 휴일근로에 해당하기 때문에 그에 따른 가산수당이 발생하게 됩니다.
     08시부터 16시까지 총 8시간 근로를 하였다면 실 근로시간에 대해 50%를 가산하여 휴일근로가산수당을 지급해야 하며 휴게시간을 포함되어 근로를 제공하지 않은 시간이 있다면 그 시간을 제외한 나머지 시간에 대해 유급처리하게 됩니다.
     휴일근로시간 휴게시간이 30분이였다면 7.5시간 유급처리, 1시간이였다면 7시간 유급처리를 하게 됩니다.

     휴일근로가산수당은 통상시급을 기준으로 지급을 하게 되며 월 소정근로시간 209시간이라면 통상임금 총액 / 209 * 1.5를 하시면 됩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List of Articles
임금·퇴직금 실업급여 받을수 있나요 1 2011.06.03 2304
임금·퇴직금 퇴직금 정산 & 퇴직세금 1 2011.06.03 3504
근로시간 연장근로수당 청구시 연장근로 여부를 입증할 수 있는 자료들은? 1 2011.06.03 2507
임금·퇴직금 연말정산 환급급 미지급 경우 2 2011.06.03 14181
노동조합 조합장 임기 건 1 2011.06.03 2656
휴일·휴가 유급휴가기간 근로 1 2011.06.03 2291
기타 차상 직급 승진시 학력차등이 노동법에 저촉되는지 여부 1 2011.06.03 2797
비정규직 시간급 비정규직의 연차휴가와 퇴직금 1 2011.06.03 2382
해고·징계 기간제 근로자로서 부당해고구제신청에 대한 다툼실익 1 2011.06.03 3507
고용보험 실업급여에 대해서 문의드립니다. 1 2011.06.02 1593
해고·징계 사업 안된다고 실무자를 부당해고할 경우 1 2011.06.02 1210
고용보험 4대보험에 대하여 1 2011.06.02 1735
근로시간 IT회사의 연장근무 및 휴무에 관한 문의 및 입증자료 1 2011.06.02 1737
휴일·휴가 월차에 대한 질문 1 2011.06.02 1389
임금·퇴직금 한달하고 1주일간 병가를 냈는데요. 1 2011.06.02 2849
고용보험 기준 근로시간 초과 근무로 수급자격이 되나요?? 1 2011.06.02 2291
여성 육아휴직관련사항들 질문 1 2011.06.02 1497
휴일·휴가 유급휴일/유급휴무일/유급휴가의 차이점 3 2011.06.02 22756
노동조합 노사협의회 사용자 위원 위촉 1 2011.06.02 3679
노동조합 근로자 동의 절차(과반수 미만 노동조합 존재 시) 1 2011.06.02 2709
Board Pagination Prev 1 ... 1976 1977 1978 1979 1980 1981 1982 1983 1984 1985 ... 5861 Next
/ 586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