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vehanda 2011.05.30 10:06

 

 

안녕하세요??

문의드립니다.

 

어떤 직원이 일요일(연장근무)를 하였습니다.

08:00~16:00 까지 근무하였는데요.

수당 계산시

1. 총 8시간으로 해야 하나요?

2.  점심시간 1시간을 제외한 7시간으로 해야 하나요?

3.  점심시간 30분을 제외한 7시간 30분으로 해야 하나요?

 

 그리고 휴일수당 지급시 통상임금 월액 / 209시간 *1.5 * 근무시간으로 계산함이 맞나요??

Extra Form
성별 여성
지역 충북
회사 업종 보건업 사회복지서비스업
상시근로자수 20~49인
본인 직무 직종 기타
노동조합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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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글 '1'


  • 상담소 2011.05.31 11:15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사업장내 주휴일이 일요일로 정해져 있는 상황에서 출근을 하여 근로를 제공하였다면 휴일근로에 해당하기 때문에 그에 따른 가산수당이 발생하게 됩니다.
     08시부터 16시까지 총 8시간 근로를 하였다면 실 근로시간에 대해 50%를 가산하여 휴일근로가산수당을 지급해야 하며 휴게시간을 포함되어 근로를 제공하지 않은 시간이 있다면 그 시간을 제외한 나머지 시간에 대해 유급처리하게 됩니다.
     휴일근로시간 휴게시간이 30분이였다면 7.5시간 유급처리, 1시간이였다면 7시간 유급처리를 하게 됩니다.

     휴일근로가산수당은 통상시급을 기준으로 지급을 하게 되며 월 소정근로시간 209시간이라면 통상임금 총액 / 209 * 1.5를 하시면 됩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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