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ightpjh 2011.05.30 12:03

 감사합니다.

 

 연차관련 중복 질문 드립니다.

 

 현 사업장 주40시간제, 100인이상, 연차발생 입사일 기준.

 

예) 입사일 2009.7.1 ~ 퇴사일 2011.03.31

 

 첫 연차 발생지점 - 2010.6.1 / 15일 발생

 

 

 

입사 1년미만자는 퇴사시 1개월 만근시 1일 연차휴가,수당을 주어지도록 되어 있는데,

 

위와 같이 1년이상 근무자 중도 퇴사시 발생 연차가 발생 유무 질문입니다.

 

자료를 찾아보니 1년간 계속근로하지 않았으므로 연차휴가가 발생하지 않으므로, 연차수당으로 보상하지 않는다고 하여 위법한 것은 아

 

니다라고 나와 있습니다.

 

예)와 같이 1년이상자 퇴사시 연차는 계속근로가 아니기에 안 주어줘도 되는건지요??

 

Extra Form
성별 남성
지역 인천
회사 업종 기타업종
상시근로자수 100~299인
본인 직무 직종 서비스직
노동조합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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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글 '1'


  • 상담소 2011.05.31 09:13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계속근로 1년미만의 기간에 대해 월단위로 출근율을 판단하여 개근한 경우 매월마다 1일씩의 연차휴가를 부여하도록 하고 있는 근로기준법 제60조 제2항(1년미만자의 연차휴가)은 '1년 미만인 근로자'에게 적용되는데, 이를 더 구체적으로 설명하면 '입사일로부터 계속근로기간이 1년미만인 근로자'에 해당합니다. 즉 '입사일로부터 계속근로기간이 1년이상인 근로자'는 근로기준법 제60조 제2항이 적용되지 않으며, 근로기준법 제60조 제1항이 적용됩니다.

     

    따라서, 2009.7.1.입사하여 2011.3.31.에 퇴직하는 경우,

    2009.7.1.~2010.6.30. 기간에 대해 - 2010.7.1.에 15일의 연차휴가를 부여(다만, 1년미만기간중 연차휴가를 사용한 경우에는 이를 제외한 나머지 연차휴가만 부여)하고,

    2010.7.1.~2011.3.31. 기간에 대해 - 연차휴가부여를 위한 최소한의 요건(1년간의 계속근로)에 미달하므로 별도의 연차휴가를 부여하지 않는다고 하여 위법한 것은 아닙니다.

     

    근로기준법 제60조【연차 유급휴가】
    ① 사용자는 1년간 8할 이상 출근한 근로자에게 15일의 유급휴가를 주어야 한다.
    사용자는 계속해서 근로한 기간이 1년 미만인 근로자에게 1개월 개근 시 1일의 유급휴가를 주어야 한다.
    ③ 사용자는 근로자의 최초 1년 간의 근로에 대하여 유급휴가를 주는 경우에는 제2항에 따른 휴가를 포함하여 15일로 하고, 근로자가 제2항에 따른 휴가를 이미 사용한 경우에는 그 사용한 휴가 일수를 15일에서 뺀다.
    ④ 사용자는 3년 이상 계속하여 근로한 근로자에게는 제1항에 따른 휴가에 최초 1년을 초과하는 계속 근로 연수 매 2년에 대하여 1일을 가산한 유급휴가를 주어야 한다. 이 경우 가산휴가를 포함한 총 휴가 일수는 25일을 한도로 한다.
    ⑤ 사용자는 제1항부터 제4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휴가를 근로자가 청구한 시기에 주어야 하고, 그 기간에 대하여는 취업규칙 등에서 정하는 통상임금 또는 평균임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근로자가 청구한 시기에 휴가를 주는 것이 사업 운영에 막대한 지장이 있는 경우에는 그 시기를 변경할 수 있다.
    ⑥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을 적용하는 경우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간은 출근한 것으로 본다.
    1. 근로자가 업무상의 부상 또는 질병으로 휴업한 기간
    2. 임신 중의 여성이 제74조 제1항 또는 제2항에 따른 보호휴가로 휴업한 기간
    ⑦ 제1항부터 제4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휴가는 1년간 행사하지 아니하면 소멸된다. 다만, 사용자의 귀책사유로 사용하지 못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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