길동이 2011.05.31 11:43

안녕하십니까!

 

** c.c 골프장에서 관리쪽으로 일하는 직원입니다.

 

저희가 주40시간제를 도입하면서 근로시간관련하여 걸리는 부분이 있어서 질문을 드립니다.

 

현재 근무시간은 월~금요일까지 9~19시까지 근무하고 있으며, 토요일근무 9~19시까지 근무합니다.

 

연장근로시간 주 14시간을 하고 있습니다.

 

주 40시간제 도입은 2008년7월1일부로 시행했으며, 근로자 동의를 얻어 연장근로를 했는데, 2011년 7월 1일부로 한시적으로

 

가능했던 연장근로 개념이 없어져 법적으로 걸리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근로자동의를 얻어 주 12시간 연장근론느 가능하다고

 

알고 있는데, 나머지 2시간에 대해서는 문제가 되겠죠?

 

지금 현재 당사에서는 점심시간이 1시간 휴게시간을 주고 있으며, 아침과 저녁을 별도로 휴게시간을 주지 않고, 30분씩 식사를 하고

 

있습니다.

 

질문)그렇다면 아침과 저녁을 30분씩 1시간을 휴게시간으로 정해 점심시간까지 포함하여 2시간을 휴가시간을 정한다면 법적으로 문제가

 

없나요?

 

예를들어 아침 30분, 점심 1시간, 저녁 30분  합 2시간 휴게시간을 주고, 월~토(9~19시까지)근로를 한다면 문제가 없나요?

 

언제나 근로자를 위해 좋은 조언을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그럼 수고하세요!

 

 

 

Extra Form
성별 남성
지역 충남
회사 업종 기타업종
상시근로자수 50~99인
본인 직무 직종 사무직
노동조합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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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글 '1'


  • 상담소 2011.05.31 20:03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근로기준법 제53조에서 1주간의 연장근로시간 최대한도를 12시간(주40시간제 적용시 최초 3년간은 16시간)로 제한하는 취지는 비록 해당 근로자의 요구나 동의가 있더라도 근로자의 장시간 근로에 따른 건강권 보호조치의 의무를 사용자에게 있다는 점을 명확히 하기 위함입니다. 따라서 법취지의 내용대로 주40시간제 실시후 3년이 경과한 2011.7.1.부터는 1주간의 연장근로시간을 1주 12시간이내로 제한하는 방법을 강구하는 것이 적절합니다.

     

    현재로써는 근무시간중 점심시간 1시간을 휴게시간으로 부여하고 있는 것으로 보이고, 아침 30분, 저녁 30분을 휴게시간으로 부여하되 식사 또는 휴식중인 경우라도 유급처리하고 있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사실이 이러하다면, 아침 30분과 저녁 30분은 실근로제공이 없는 시간이므로 비록 이 시간(아침 30분, 저녁 30분)에 대해 유급처리하고 있다고 하더라도 근로기준법에 의한 근로시간으로 간주되지 아니하므로, 현재의 시스템을 계속유지하더라도 1주 연장근로시간은 평일 0시간 + 토요일 8시간 = 합계 1주 8시간으로 볼 수 있으므로 근로기준법 제53조에 위반되지 않습니다.

     

    즉, 근로기준법 제53조의 취지는 회사의 지배개입하에 실근로제공이 있는 연장근로시간을 1주 12시간으로 제한하는 것이며, 귀하의 사례의 경우처럼 1주 실근로제공이 있는 연장근로시간은 1주 8시간(=토요일 전부)으로 볼 수 있고, 매일 아침 30분과 저녁 30분을 유급처리(1주 6시간 유급처리)한다고 하더라도 해당 시간에 실 근로제공없이 휴식(식사 및 부수행위 포함)을 부여하고 있다면 근로시간에 해당하지 아니하므로 특별히 문제될 것은 없어 보입니다.

     

    만약,  현재까지의 아침 30분, 저녁 30분을 유급처리하고 있는 상태에서 이를 무급 휴게시간으로 변경하고자 한다면, 이는 곧 취업규칙의 불이익변경에 해당하므로 근로자과반수의 동의를 득하여야 효력이 인정됩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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