wzyou 2011.06.01 11:26

근로자의 애로사항을 항상 신속 정확하게 자문하여 주시는데

대하여 감사드림니다

 

퇴직금 관련, 평균임금에 관한 것입니다

1년 5개월간의 근무기간중  최근 3개월간의 근무내용은 아래와 같슴니다

   최근  첫째월     :   만근  --- 급여 180만원

   최근  들째월     :   만근  --- 급여 180만원 

   최근 마지막 월 :   마지막 달 31일중 18일간 병가 결근하고  급여 70만원 수령

                           개인건강상의 이유로 마지막달에는 18일간 결근(휴가)을 하여  급여를 13일간만 받았슴니다

   (특수사항)  17개월 재직기간중 중간 중간 몇일씩 병가로 결근하면,  결근날수 만큼 일당을 제하고 급여를 받았슴니다

                       년차휴가는 없었고 격주 토요일 근무형태였슴니다

  이런경우,  평균임금은  180만원이 되는것인지, 아니면  (180+180+70)/3= 143만원이 되는 것인지요??

 

 

 

             

Extra Form
성별 남성
지역 서울
회사 업종 도소매업
상시근로자수 5~19인
본인 직무 직종 판매영업직
노동조합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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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글 '1'


  • 상담소 2011.06.01 17:39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퇴직금 산정을 위한 평균임금 계산은 퇴직일로부터 역산 3개월 동안 지급받은 임금을 기준으로 계산을 하게 됩니다.
     산정 대상기간에 결근으로 인해 근로를 제공하지 못하였다면 이를 제외후 지급받은 임금으로 계산을 하기 때문에 통상적인 평균임금에 비해 적게 계산될 수 있습니다. 평균임금이 통상임금보다 적을 경우에는 통상임금을 기준으로 퇴직금을 계산하게 됩니다.
     사용자의 승인에  따른 휴직인 경우에는 그 기간을 제외한 나머지 기간으로 계산하기 때문에 평균임금의 크게 변경되지 않습니다.
    그러므로 사용자의 승인에 의한 휴직인 경우에는 180+180 + 70 / 90(월에 따라 다름) - 18로 계산하게 됩니다.
     
    이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아래 주소를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https://www.nodong.kr/403038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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