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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별 | 여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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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 | 서울 |
회사 업종 | 기타업종 |
상시근로자수 | 5~19인 |
본인 직무 직종 | 기타 |
노동조합 | 없음 |
임금·퇴직금 | 5인 이하 사업장 주/야간 특근시 시급계산방법 1 | 2011.06.02 | 13656 | |
임금·퇴직금 | 시급에 대해 문의 드립니다. 1 | 2011.06.01 | 905 | |
임금·퇴직금 | 감시단속직의 업무범위 1 | 2011.06.01 | 5442 | |
휴일·휴가 | 주유급휴일 1 | 2011.06.01 | 2700 | |
기타 | 장기근속자 포상금 지급여부 1 | 2011.06.01 | 6567 | |
임금·퇴직금 | 포괄임금제에 따른 연장근무수당 지급여부 1 | 2011.06.01 | 3210 | |
임금·퇴직금 | 퇴직금산정시 연차 (퇴직금에 반영되는 연차수당의 구분) 1 | 2011.06.01 | 6936 | |
임금·퇴직금 | 퇴직금의 적용 (임원의 퇴직금 규정이 있는 경우) 1 | 2011.06.01 | 3442 | |
고용보험 | 실업급여 1 | 2011.06.01 | 1113 | |
기타 | 업무상과실 손해배상 1 | 2011.06.01 | 10290 | |
휴일·휴가 | 퇴사일자 1 | 2011.06.01 | 3422 | |
기타 | 신입사원 채용시 (신규채용시 범죄경력 조회) 1 | 2011.06.01 | 4161 | |
기타 | 텔레마케터의 근로자성 인정 여부 1 | 2011.06.01 | 5119 | |
해고·징계 | 고용관계 종료 1 | 2011.06.01 | 1199 | |
임금·퇴직금 | 시간외수당 산정부탁드립니다. 1 | 2011.06.01 | 1423 | |
임금·퇴직금 | 평균임금 1 | 2011.06.01 | 961 | |
» | 임금·퇴직금 | 시간외수당 산정 1 | 2011.06.01 | 1203 |
노동조합 | 조합원의 자격과 가입 1 | 2011.06.01 | 1734 | |
근로계약 | 근로계약서를 새로 작성하자고 하는데 해야하나요?? 1 | 2011.06.01 | 1794 | |
근로계약 | 근로계약서 1 | 2011.06.01 | 1363 |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2011.7.1.부터 5인이상 사업장에 주40시간제가 도입됨으로 개정법을 기준으로 계산하면 다음과 같습니다.(토요일무급휴무)
기본급 : 209시간 * 시급
연장근로 : 106.5시간 * 1.5 * 시급 [1일 3시간 * 5일 + 9.5*1일(휴게시간 1시간 제외)]
야간근로 : 85시간 * 0.5 * 시급 (1일 3.5시간 * 5일 + 2시간*1일)
최저임금 기준으로 계산하면 임금은 다음과 같습니다.
기본급 : 902,880원
연장근로 : 690,120원
야간근로 : 183,600원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