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원 채용시 정규직으로 발령 내기 전 3개월의 수습기간을 두었습니다.
그런데 이 직원이 회사에 대한 적응, 현재 맡고 있는 일에 대한 처리 등이 미흡하여 고용 종료 통보를 하려고 합니다.
수습기간 종료로 고용 종료를 통보하면 해고가 되는지요??
직원 채용시 정규직으로 발령 내기 전 3개월의 수습기간을 두었습니다.
그런데 이 직원이 회사에 대한 적응, 현재 맡고 있는 일에 대한 처리 등이 미흡하여 고용 종료 통보를 하려고 합니다.
수습기간 종료로 고용 종료를 통보하면 해고가 되는지요??
성별 | 여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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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 | 울산 |
회사 업종 | 제조업 |
상시근로자수 | 20~49인 |
본인 직무 직종 | 사무직 |
노동조합 | 없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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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보험 | 실업급여 1 | 2011.06.01 | 1113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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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일반적으로 수습기간은 정식채용 이후 근로자의 작업능력이나 사업장에서의 적응능력을 키워주기 위한 기간으로 보기 때문에 수습계약 자체가 별도로 존재하는 것이 아닌 하나의 근로계약이 체결된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수습기간이라 하더라도 근로자를 해고하기 위해서는 합당한 사유가 있어야 하며 특정한 사유없이 수습기간 중 해고를 하였다면 부당해고로 볼 수 있습니다.
업무처리 미숙등의 주관적 사유만으로 근로자를 해고할 때에는 합당한 사유로 인정되기 어려우며 객관적 사유등을 근거가 필요합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