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기본급 170만원, 1년이내 받은 상여금 총 4,900,000원
상시근무인원 3인 사업장입니다.
* 5/24(화),26(목) 18:00 ~ 밤 24:00 6시간씩 근무 - 야간근무(2일)
* 5/22(일),28(토),29(일) 09:00 ~ 18:00 8시간씩 근무 - 휴일근무(3일)
위의 5일간 야간근로수당,휴일근무수당의 정확한 금액 산정과 계산법을 알고 싶습니다.
그럼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기본급 170만원, 1년이내 받은 상여금 총 4,900,000원
상시근무인원 3인 사업장입니다.
* 5/24(화),26(목) 18:00 ~ 밤 24:00 6시간씩 근무 - 야간근무(2일)
* 5/22(일),28(토),29(일) 09:00 ~ 18:00 8시간씩 근무 - 휴일근무(3일)
위의 5일간 야간근로수당,휴일근무수당의 정확한 금액 산정과 계산법을 알고 싶습니다.
그럼 부탁드립니다-
성별 | 남성 |
---|---|
지역 | 서울 |
회사 업종 | 부동산업 |
상시근로자수 | 1~4인 |
본인 직무 직종 | 사무직 |
노동조합 | 없음 |
임금·퇴직금 | 받지못한 내돈!! 1 | 2011.06.02 | 1028 | |
고용보험 | 건강보험/국민연금 환불을 해야되는지? 1 | 2011.06.02 | 2740 | |
임금·퇴직금 | 5인 이하 사업장 주/야간 특근시 시급계산방법 1 | 2011.06.02 | 13651 | |
임금·퇴직금 | 시급에 대해 문의 드립니다. 1 | 2011.06.01 | 905 | |
임금·퇴직금 | 감시단속직의 업무범위 1 | 2011.06.01 | 5437 | |
휴일·휴가 | 주유급휴일 1 | 2011.06.01 | 2700 | |
기타 | 장기근속자 포상금 지급여부 1 | 2011.06.01 | 6564 | |
임금·퇴직금 | 포괄임금제에 따른 연장근무수당 지급여부 1 | 2011.06.01 | 3207 | |
임금·퇴직금 | 퇴직금산정시 연차 (퇴직금에 반영되는 연차수당의 구분) 1 | 2011.06.01 | 6936 | |
임금·퇴직금 | 퇴직금의 적용 (임원의 퇴직금 규정이 있는 경우) 1 | 2011.06.01 | 3442 | |
고용보험 | 실업급여 1 | 2011.06.01 | 1113 | |
기타 | 업무상과실 손해배상 1 | 2011.06.01 | 10283 | |
휴일·휴가 | 퇴사일자 1 | 2011.06.01 | 3419 | |
기타 | 신입사원 채용시 (신규채용시 범죄경력 조회) 1 | 2011.06.01 | 4159 | |
기타 | 텔레마케터의 근로자성 인정 여부 1 | 2011.06.01 | 5118 | |
해고·징계 | 고용관계 종료 1 | 2011.06.01 | 1199 | |
» | 임금·퇴직금 | 시간외수당 산정부탁드립니다. 1 | 2011.06.01 | 1423 |
임금·퇴직금 | 평균임금 1 | 2011.06.01 | 961 | |
임금·퇴직금 | 시간외수당 산정 1 | 2011.06.01 | 1203 | |
노동조합 | 조합원의 자격과 가입 1 | 2011.06.01 | 1734 |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연장, 야간,휴일근로수당은 통상임금을 기준으로 지급하게 되며 5인미만 사업장의 경우 가산수당이 발생되지 않기 때문에 사업장내 별도의 규정이 없다면 통상임금 100%로 지급하게 됩니다.
1일 8시간, 토요일 4시간 근무시 월 소정근로시간은 226시간이 되며 기본급 / 226 = 통상시급이 됩니다.
연장 및 휴일근무가 총 36시간이라면 36 * 통상시급으로 계산하시면 됩니다.
통상시급 : 1,700,000 / 226 = 7522원
연장 및 휴일수당 : 7522원 * 36시간 = 270,792원
50% 가산수당을 적용한다면 위의 금액에 * 1.5를 하시면 됩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