nam7693 2011.06.01 10:23

복수노조와 관련하여 조합원의 자격과 가입에 대해 문의 드립니다.

 

현재 단협내용

[조합원의 자격과 가입]

1.조합가입 대상자는 입사와 동시에 조합원이 된다. 즉 Union Shop제로 인정한다.

2.조합가입 대상자의 범위는 대리이하 정직원을 말한다.

 

문의사항

저희 조합에서는 2011년 임단협에서 사측에게 조합원의 가입 범위를 대리이하에서 과장이하로 변경하려고 합니다.

사측과 아직 합의를 못 보고 있습니다.

1. 복수노조가 7월 1일 시행되면 단협내용과 상관없이 과장직급이 자유롭게 노조가입이 가능한건지요?

2.  Union Shop제에서 다른 노조가 결성되지 않았다면 그 구속력은 그대로 유지 되는건지요?

3.  Union Shop제에서 다른 노조가 결성되었다면  Union Shop제의 의미는 없어지는 건가요?

Extra Form
성별 남성
지역 경북
회사 업종 기타업종
상시근로자수 100~299인
본인 직무 직종 기타
노동조합 있음
이 정보를 친구들과 공유
카톡으로 공유

답변 글 '1'


  • 상담소 2011.06.01 16:33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1. 복수노조 시행 여부와 관계없이 기존 노동조합의 조합원 가입범위에 중복되지 않는다면 현행법상으로도 노동조합 설립이 가능합니다. 현행법상 복수노조가 금지되어 있다 하더라도 가입대상이 중복되지 않는다면 복수노조로 해석되지 않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복수노조 허영 여부와 관계없이 노동조합 설립이 가능합니다. 다만, 복수노조 허용이후에는 단체협상시 단일화 절차를 거쳐야 할 것입니다.

     

    2. 복수노조가 시행되더라도 유니온숍 규정 자체는 그대로 유지되며 입사 동시에 현재 노동조합의 조합원으로 가입이 되는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 다만, 가입한 이후 다른 노동조합으로 가입을 이유로 기존 노동조합을 탈퇴하더라도 해당 근로자에게 불이익처분을 할 수 없습니다.

     

    <노조법>
    제81조【부당노동행위】
    사용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이하 "부당노동행위"라 한다)를 할 수 없다.
    -중략-
        2. 근로자가 어느 노동조합에 가입하지 아니할 것 또는 탈퇴할 것을 고용조건으로 하거나 특정한 노동조합의 조합원이 될 것을 고용조건으로 하는 행위. 다만, 노동조합이 당해 사업장에 종사하는 근로자의 3분의 2 이상을 대표하고 있을 때에는 근로자가 그 노동조합의 조합원이 될 것을 고용조건으로 하는 단체협약의 체결은 예외로 하며, 이 경우 사용자는 근로자가 그 노동조합에서 제명된 것 또는 그 노동조합을 탈퇴하여 새로 노동조합을 조직하거나 다른 노동조합에 가입한 것을 이유로 근로자에게 신분상 불이익한 행위를 할 수 없다.<시행일 2010.1.1>

     

    3. 다른 노동조합이 결정되더라도 기존 노동조합의 유니온숍 규정을 그대로 적용됩니다. 다만, 조합원수가 줄어들어 유니온숍 규정에 미달한다면 그 시점부터 숍 규정이 폐지됩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List of Articles
고용보험 실업급여 1 2011.06.01 1113
기타 업무상과실 손해배상 1 2011.06.01 10238
휴일·휴가 퇴사일자 1 2011.06.01 3415
기타 신입사원 채용시 (신규채용시 범죄경력 조회) 1 2011.06.01 4146
기타 텔레마케터의 근로자성 인정 여부 1 2011.06.01 5103
해고·징계 고용관계 종료 1 2011.06.01 1199
임금·퇴직금 시간외수당 산정부탁드립니다. 1 2011.06.01 1422
임금·퇴직금 평균임금 1 2011.06.01 961
임금·퇴직금 시간외수당 산정 1 2011.06.01 1203
» 노동조합 조합원의 자격과 가입 1 2011.06.01 1729
근로계약 근로계약서를 새로 작성하자고 하는데 해야하나요?? 1 2011.06.01 1794
근로계약 근로계약서 1 2011.06.01 1363
고용보험 실업급여문의드립니다 1 2011.06.01 1700
해고·징계 저는 기간제근로자로 8개월만에 징계위원회에 회부되어 해고되었... 2 2011.06.01 2076
임금·퇴직금 퇴직금 문의 드립니다... 1 2011.06.01 1011
임금·퇴직금 퇴직금문의드립니다 1 2011.06.01 1055
근로계약 근로계약서에 의한 근무시간 3 2011.05.31 4584
임금·퇴직금 강제휴가를 자꾸 권유합니다 1 2011.05.31 3148
임금·퇴직금 계약 및 수당 관련 문의. (사업의 종료에 따른 퇴직) 1 2011.05.31 1358
임금·퇴직금 퇴직금 문의 드립니다. (5인미만) 1 2011.05.31 1530
Board Pagination Prev 1 ... 1975 1976 1977 1978 1979 1980 1981 1982 1983 1984 ... 5858 Next
/ 585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