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억력감퇴 2011.05.30 20:37

안녕하세요.

 

퇴직금 중간정산이후 실제 퇴직시 아래의 조건인 차액 발생분은 어떻게 되는가요?

 

예)    2008년 1월 1일 입사 (퇴직금 중간정산 할 경우)

1)  2009년 1월 1일 중간정산    평균임금 2,000,000     중간정산퇴직금 2,000,000

2)  2010년 1월 1일 중간정산    평균임금 2,200,000     중간정산퇴직금 2,200,000

3)  2011년 1월 1일 중간정산    평균임금 2,500,000     중간정산퇴직금 2,500,000

                                                   퇴사일자 2011.01.31   2,500,000*31/365 =  212,328

                                                                                            퇴직금 총금액   6,912,328 (1번 금액)

 

만약 중간정산 안한다면 퇴직금 계산이  2,500,000*1,126/365 =   7,712,328(2번금액)\

 

여기서 궁금한것이 있습니다.

1. 퇴직금 차액 발생     2번금액 - 1번금액 = 800,000원은 어떻게 되나요?

2. 어떤 계약이나 단서 조건이 있으면 못받나요?

Extra Form
성별 남성
지역 인천
회사 업종 제조업
상시근로자수 5~19인
본인 직무 직종 사무직
노동조합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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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글 '1'


  • 상담소 2011.05.31 18:25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퇴직금 중간정산이 법적인 효력이 있는 경우는 근로자가 퇴직금 중간정산을 신청하고, 회사가 이를 승인한 경우입니다. 유효한 퇴직금 중간정산인 경우에는 중간정산일 다음날부터 계속근로기간은 새롭게 시작됩니다.(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제8조 제2항)

    따라서 2008.12.31.까지 기간에 대해  퇴직금 중간정산이 유효한 경우에는 2009.1.1.부터 계속근로기간은 새롭게 시작하며, 2009.12.31.까지 기간에 대해 퇴직금 중간정산이 유효한 경우에는 2010.1.1.부터 계속근로기간이 새롭게 시작하며, 2010.12.31.까지 기간에 대해 퇴직금중간이 유효한 경우에는 계속근로기간은 2011.1.1.부터 새롭게 시작하므로, 2011.2.1.에 퇴직하는 경우에는 최종적으로 퇴직금을 212,328원에 한하여 청구권이 인정됩니다.

     

    만약, 퇴직금 중간정산이 근로자의 신청없이 회사의 일방적 조치에 의해 이루어진 것이라면, 이는 무효인 퇴직금 중간정산이므로, 이러한 경우에는 퇴직일(2011.2.1.)기준 3개월간의 평균임금을 기준으로 최초의 입사일부터 최종퇴직일까지의 기간에 대해 퇴직금 청구권이 인정되며, 다만 회사가 임의적으로 중간에 지급한 금품은 공제될 수 있습니다.

    7,712,328원 - (2,000,000원 + 2,200,000원 + 2,500,000원) = 1,012,328원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제8조【퇴직금제도의 설정】
    ① 퇴직금제도를 설정하고자 하는 사용자는 계속근로기간 1년에 대하여 30일분 이상의 평균임금을 퇴직금으로 퇴직하는 근로자에게 지급할 수 있는 제도를 설정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사용자는 근로자의 요구가 있는 경우에는 근로자가 퇴직하기 전에 당해 근로자가 계속 근로한 기간에 대한 퇴직금을 미리 정산하여 지급할 수 있다. 이 경우 미리 정산하여 지급한 후의 퇴직금 산정을 위한 계속근로기간은 정산시점부터 새로이 기산한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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