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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별 | 여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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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 | 서울 |
회사 업종 | 기타업종 |
상시근로자수 | 5~19인 |
본인 직무 직종 | 기타 |
노동조합 | 없음 |
근로시간 | 탄력적 근로시간제 1 | 2011.06.15 | 2722 | |
임금·퇴직금 | 출산휴가 시작날짜와 육아휴직후 퇴직금 정산 1 | 2011.06.15 | 4296 | |
비정규직 | 실업급여수급여부에 관한 질문입니다 5 | 2011.06.15 | 8525 | |
휴일·휴가 | 유급 or 무급 휴가? 1 | 2011.06.15 | 9067 | |
노동조합 | 타 노조가입시 조합원 자격 상실 ?? 1 | 2011.06.15 | 2290 | |
임금·퇴직금 | 매년 계산되는 퇴직금에 공제되는 세금이 궁금 합니다. 1 | 2011.06.15 | 2246 | |
임금·퇴직금 | 퇴직금(평균임금계산)>퇴직연금 인 경우. 1 | 2011.06.15 | 11226 | |
해고·징계 | 근로자의 고의적 태업 1 | 2011.06.15 | 15367 | |
근로시간 | 초과(야간)근무수당 지급관련 1 | 2011.06.15 | 3966 | |
근로시간 | 휴게시간과 관련하여 질문 드립니다. 1 | 2011.06.15 | 1627 | |
고용보험 | 실업급여 최저임금/다시 문의 드립니다 1 | 2011.06.15 | 3251 | |
노동조합 | 복수노조설립 관련 1 | 2011.06.15 | 2324 | |
고용보험 | 실업급여 최저 임금 1 | 2011.06.14 | 4012 | |
휴일·휴가 | 법정공휴일의 유급/무급 처리에 관한 질문 1 | 2011.06.14 | 4369 | |
임금·퇴직금 | 연차에 대해서.. 1 | 2011.06.14 | 987 | |
노동조합 | 유니온숖 사업장 징계절차 위법시 대응방법은? 1 | 2011.06.14 | 2146 | |
임금·퇴직금 | 유급휴무일의 근로시간 적용 2 | 2011.06.14 | 3184 | |
임금·퇴직금 | 기간제교사 퇴직금 1 | 2011.06.14 | 3678 | |
임금·퇴직금 | 기간제교사 퇴직금 1 | 2011.06.14 | 4679 | |
해고·징계 | 계약직 사원 해고에 관하여 1 | 2011.06.14 | 1155 |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2011.7.1.부터 5인이상 사업장에 주40시간제가 도입됨으로 개정법을 기준으로 계산하면 다음과 같습니다.(토요일무급휴무)
기본급 : 209시간 * 시급
연장근로 : 106.5시간 * 1.5 * 시급 [1일 3시간 * 5일 + 9.5*1일(휴게시간 1시간 제외)]
야간근로 : 85시간 * 0.5 * 시급 (1일 3.5시간 * 5일 + 2시간*1일)
최저임금 기준으로 계산하면 임금은 다음과 같습니다.
기본급 : 902,880원
연장근로 : 690,120원
야간근로 : 183,600원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