플러쉬 2011.06.01 11:28

안녕하세요.

 

기본급 170만원, 1년이내 받은 상여금 총 4,900,000원

상시근무인원 3인 사업장입니다.

 

 *  5/24(화),26(목) 18:00 ~ 밤  24:00   6시간씩 근무  -  야간근무(2일)

 *  5/22(일),28(토),29(일)  09:00 ~ 18:00  8시간씩 근무 - 휴일근무(3일)

  

위의 5일간 야간근로수당,휴일근무수당의 정확한 금액 산정과 계산법을 알고 싶습니다.

 

그럼 부탁드립니다-

 
Extra Form
성별 남성
지역 서울
회사 업종 부동산업
상시근로자수 1~4인
본인 직무 직종 사무직
노동조합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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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글 '1'


  • 상담소 2011.06.01 17:45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연장, 야간,휴일근로수당은 통상임금을 기준으로 지급하게 되며 5인미만 사업장의 경우 가산수당이 발생되지 않기 때문에 사업장내 별도의 규정이 없다면 통상임금 100%로 지급하게 됩니다.

    1일 8시간, 토요일 4시간 근무시 월 소정근로시간은 226시간이 되며 기본급 / 226 = 통상시급이 됩니다.
     연장 및 휴일근무가 총 36시간이라면 36 * 통상시급으로 계산하시면 됩니다.
     
    통상시급 : 1,700,000 / 226 = 7522원
    연장 및 휴일수당 : 7522원 * 36시간 = 270,792원

    50% 가산수당을 적용한다면 위의 금액에 * 1.5를 하시면 됩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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